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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축소·재판 지연…SM그룹 오너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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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그룹 2세 회사 부당지원 제재 방침
수백억 과징금 예상…실효성은 '글쎄'
법원 가니 과징금 축소…부당행위 입증 '발목'
'벌떼 입찰' 기소돼도 재판은 '하세월'…실효성 논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SM그룹 오너 일가의 자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 의견을 모았지만, 업계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호반건설, 대방건설 등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정위 제재는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대폭 축소되거나 첫 공판마저 수개월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상실되는 현상이 계속되며, 일각에서는 공정위 제재 자체의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 공정위 '오너 2세 회사' 부당지원 조준…수백억 과징금 예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의 오너 2세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제재안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초 부동산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지만, 앞선 부당지원 제재안이 재판을 통해 대폭 축소되거나 지연되면서 힘이 빠진 모양새다.

SM그룹 부당지원 의혹의 문제가 된 사업장은 천안 성정동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아파트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지는 과거 신일건설과 금광건업이 시공을 맡았다가 연이은 부도로 10년 넘게 방치된 악성 현장이었으나, 태초이앤씨(현 에이치엔이앤씨)가 인수하며 사업이 재개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차녀 우지영 씨가 오너 일가의 지위를 남용해 우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태초이앤씨를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태초이앤씨가 수백억원 규모의 시행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SM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집단 동원 아래 가능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된 에스엠에이엠씨(SMAMC)투자대부는 매입한 부지를 태초이앤씨가 취득하도록 하여 개발 이익을 이전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에스엠에이엠씨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태초이앤씨로 이전한 이유에 방점을 두고 제재안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으로 태초이앤씨는 지난해 말 기준 859억3400만원의 분양 수익을, 332억8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올해 분양이 마무리된 것을 고려하면 총 분양수익은 1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공정위가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건설사들에 고액의 과징금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던 점을 고려하면, SM그룹은 수백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중순 우미건설 및 그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 법원 가니 과징금 대폭 축소…부당행위 입증 '발목'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다만 공정위의 제재가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 남는다. 제재안에 불복한 건설사들이 벌인 소송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기도 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도 재판 연기 신청으로 공판 일정이 늘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사례가 호반건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앞서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 당첨된 23개의 알짜 택지 매수자 지위를 총수의 장남과 차남이 소유한 회사(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이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산되는 분양 이익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파악하고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달 대법원은 전매 행위 자체는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일부를 취소해 결과적으로 호반건설의 과징금은 24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결국 과징금은 전체 분양 이익의 2% 수준에 그쳤지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주장했던 지원 효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후적으로 막대한 이익이 났다고 해서, 사전적으로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당시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이 명시적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작용했다. 입찰보증금으로 계열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 역시 소액으로 과다한 혜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실제 SM그룹과 우미건설이 실제 받는 과징금 규모는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부당지원의 개념을 대법원이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사 실적 지원이나 회사 간 부지 거래가 오너가 사익 편취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 공사나 택지 거래는 개별성이 강해 시장 가격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경영 자율성을 우선하는 법원의 판결은 명백한 불법이 아니라면 경영진의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부당지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상 가격 산정 등 고도의 경제 분석이 필요한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다"라며 "공정위는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포함해 제재를 내리지만, 법원은 엄격한 사법적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벌떼 입찰' 기소돼도 재판은 '하세월'…실효성 논란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대방건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더러 오너가나 법인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기소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발생할 뿐더러, 실제 재판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일가의 불구속기소 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구 회장이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공모해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약 2069억원 상당)을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구 회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3차례가량 공판 일정이 연기되면서 올해 안에 첫 공판을 점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방건설은 과징금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에 돌입해, 실제 제재 규모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지연이 예상된다. 구 회장 등에 대한 형사 소송은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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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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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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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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