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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축소·재판 지연…SM그룹 오너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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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그룹 2세 회사 부당지원 제재 방침
수백억 과징금 예상…실효성은 '글쎄'
법원 가니 과징금 축소…부당행위 입증 '발목'
'벌떼 입찰' 기소돼도 재판은 '하세월'…실효성 논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SM그룹 오너 일가의 자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 의견을 모았지만, 업계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호반건설, 대방건설 등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정위 제재는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대폭 축소되거나 첫 공판마저 수개월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상실되는 현상이 계속되며, 일각에서는 공정위 제재 자체의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 공정위 '오너 2세 회사' 부당지원 조준…수백억 과징금 예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그룹의 오너 2세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제재안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초 부동산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지만, 앞선 부당지원 제재안이 재판을 통해 대폭 축소되거나 지연되면서 힘이 빠진 모양새다.

SM그룹 부당지원 의혹의 문제가 된 사업장은 천안 성정동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아파트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지는 과거 신일건설과 금광건업이 시공을 맡았다가 연이은 부도로 10년 넘게 방치된 악성 현장이었으나, 태초이앤씨(현 에이치엔이앤씨)가 인수하며 사업이 재개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차녀 우지영 씨가 오너 일가의 지위를 남용해 우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태초이앤씨를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태초이앤씨가 수백억원 규모의 시행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SM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집단 동원 아래 가능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된 에스엠에이엠씨(SMAMC)투자대부는 매입한 부지를 태초이앤씨가 취득하도록 하여 개발 이익을 이전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에스엠에이엠씨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태초이앤씨로 이전한 이유에 방점을 두고 제재안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으로 태초이앤씨는 지난해 말 기준 859억3400만원의 분양 수익을, 332억8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올해 분양이 마무리된 것을 고려하면 총 분양수익은 1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공정위가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건설사들에 고액의 과징금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던 점을 고려하면, SM그룹은 수백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중순 우미건설 및 그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 법원 가니 과징금 대폭 축소…부당행위 입증 '발목'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다만 공정위의 제재가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 남는다. 제재안에 불복한 건설사들이 벌인 소송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기도 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도 재판 연기 신청으로 공판 일정이 늘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사례가 호반건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앞서 호반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해, 당첨된 23개의 알짜 택지 매수자 지위를 총수의 장남과 차남이 소유한 회사(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이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산되는 분양 이익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파악하고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달 대법원은 전매 행위 자체는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일부를 취소해 결과적으로 호반건설의 과징금은 24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결국 과징금은 전체 분양 이익의 2% 수준에 그쳤지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주장했던 지원 효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후적으로 막대한 이익이 났다고 해서, 사전적으로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당시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이 명시적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작용했다. 입찰보증금으로 계열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 역시 소액으로 과다한 혜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실제 SM그룹과 우미건설이 실제 받는 과징금 규모는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부당지원의 개념을 대법원이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사 실적 지원이나 회사 간 부지 거래가 오너가 사익 편취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 공사나 택지 거래는 개별성이 강해 시장 가격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경영 자율성을 우선하는 법원의 판결은 명백한 불법이 아니라면 경영진의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부당지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상 가격 산정 등 고도의 경제 분석이 필요한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법원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다"라며 "공정위는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포함해 제재를 내리지만, 법원은 엄격한 사법적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벌떼 입찰' 기소돼도 재판은 '하세월'…실효성 논란

대방건설 마곡사옥. [사진=대방건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더러 오너가나 법인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기소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발생할 뿐더러, 실제 재판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일가의 불구속기소 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구 회장이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공모해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약 2069억원 상당)을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구 회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3차례가량 공판 일정이 연기되면서 올해 안에 첫 공판을 점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방건설은 과징금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에 돌입해, 실제 제재 규모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지연이 예상된다. 구 회장 등에 대한 형사 소송은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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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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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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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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