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올 상반기 부정청약 252건 형사 고발…위장전입이 95%, 최대 징역 3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2025년 상반기 부정청약 적발 사례 발표
위장전입이 대부분…브로커와 전매 계약 후 청약도 잇따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실제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가구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했다. 이후 경기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민영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에도 전 남편이 이혼 전 당첨된 남편 소유 아파트로 미성년자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고 이혼한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당첨된 주택도 전 남편이 F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는 보기 어려웠다.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라 부모의 위장전입은 큰폭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하반기 154건였던 적발건수는  2024년 상반기 127건 줄었으나 같은 해 하반기에는 39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위장전입은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가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적발됐다.

 

청약자 위장전입 [자료=국토부]

실제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주민등록상으로는 C씨의 부인이 자녀(7세)가 한 살이 되던 해부터 떨어져 산 것으로 돼있었다.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가구구성원)을 얻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은 5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위장이혼 [자료=국토부]

G씨는 H씨(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또 I씨는 진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금이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3년) 중 J씨로부터 계약금을 입금(J씨→시행사) 받은 후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이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이 조치된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