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집중 단속
디지털포렌식 활용, 위법 행위 엄격 조치
[창원=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5일부터 선거법에 따른 제한·금지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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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DB]2025.12.02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2026년 6월 3일 선거일까지 일정 행위를 제한·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사업 추진 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배부,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참석,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 외 단체 주최 행사 참석이 금지된다.
정당과 후보자는 설립·운영하는 단체나 시설을 이용해 선거구민 대상 선거 영향 행위 및 명의 이용 선전이 금지된다.
경남선관위는 관련 법규와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위법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 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