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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 765건 추가…피해자, 누적 3만5천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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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천가구 넘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달 765건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피해자는 3만5000건을 넘었으며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매입 실적은 4000가구를 돌파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열린 세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총 1624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심의하고 이중 총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모습 [사진=뉴스핌DB]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524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1534건을 지원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가구로 올 하반기 월평균 595가구를 매입해 상반기(1~6월) 월평균 162가구를 사들인 것과 대비해 매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를 격주로 열고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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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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