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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尹 풀려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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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 빼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 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며,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99%"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사법부에서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서 원내대표는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며 "그 즉시 재판은 정지되고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법무장관 추천권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워야 한다"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도 있다"며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리를 휘두르도록 해서는 안 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12·3 비상계엄 관련 1·2심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각각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의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장관·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사법쿠데타"라며 법안 처리를 막아보고, 만약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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