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디올백 행방' 문제제기
서울의소리 대표 및 지지자 동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첫출석했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각오와 함께 김 여사가 내란에 관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도착해 "(디올백 사건은) 김건희 씨 부정부패, 비리 그리고 국정 농단,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탄핵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라며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이 사건을 통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오늘 특검에 출두해 진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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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최재영 목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09 ryuchan0925@newspim.com |
최 목사는 '과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축소됐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아무래도 김씨와 윤석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수사관들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다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누락, 간과, 축소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이날 소상히 모두 진술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해 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기소 8대 7의 의견이 나왔는데 검찰이 불기소를 한 과정에서 수사 무마 외압 있었다고 보는지'라고 묻자 "나도 그 부분을 오늘 꼭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며 "나를 기소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수심위에서 어떤 과정에서 그것이 무마가 됐는지 이를 특검에서 아마 파고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 목사는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디올백의 행방에 대해 모호하고 또 불분명한 일단 입장을 취한 것을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디올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과연 국가기록물센터로 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그것이 판매가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등 부분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최 목사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지지자들을 대동했다.
최 목사는 지지자 중 한 명이 '김씨가 비상계엄 시민 쿠테타에 관여했다고 보는지' 묻자,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간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며 "김씨가 15년 구형을 받은 이유는 국정농단이나 계엄 내란에 직접 관여한 여부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내란을 처음 모의하고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하는 결정적 첫 번째 증거 중 하나는 내 이름이 수거자 명단에 들어간 것"이라며 "디올백 사건으로 인해 내 이름이 제거자 명단, 수거자 명단, 사살자 명단에도 여러 번 오르내리고 명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반 계엄군은 재미교포인 나를 알 수도 없으며 거물급 정치인과 나를 똑같이 사살자 명단에 넣을 필요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씨는 반드시 내란 계엄에 관여가 됐다고 답한다"고 했다.
최 목사는 이날 "2차 특검이 됐든,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됐든 국회, 민주당, 대통령실 등 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반드시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인물로, 이듬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모르게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불법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김 여사에게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7월 검찰청이 '제3의 장소'(종로구 창성동 당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방문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최종 결론 전 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한 표 차이로 권고했다.
두 번의 수심위 판단이 엇갈리며 논란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달 중순 대검을 통해 윤 전 정부 당시 '김건희 디올백 수사팀' 수사기록과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날 최 목사 조사를 통해 당시 검찰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