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적발만 가능, 정책 실효성 지적
이찬진 원장 "실시간 조치 권한 부족" 토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로 이어지는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이 인공지능(AI) 감시시스템을 동원해 매년 수만건에 달하는 불법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정작 제재 권한이 없어 정책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광고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가 정치적 이슈로 파행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제재권 이관이나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사업자 선정(공개입찰)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 |
| [사진=금감원] |
금감원은 2024년 1월부터 AI 기반 감시시스템을 가동중이다. 이번 개선사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유심(USIM)매매' 및 '불법추심' 유형을 새롭게 추가해 기존 시스템의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AI 감시시스템 대상은 기존 불법대부 및 대출, 통장매매,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깡) 등을 포함해 8개로 확대된다. 추후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며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AI 적용 및 기술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무엇보다 금감원이 불법광고를 적발해서 직접 제재(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불법광고 차단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권한이다. 이에 금감원 AI 감시시스템은 불법광고를 적발하면 이를 정리해 방심위로 전달 후 최종 차단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방심위가 최근 정치적인 이슈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면서 금감원이 아무리 불법광고를 대규모로 적발해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위원실에 따르면 방심위는 류희림 전 위원장 사태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의를 중단한 지난 6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금감원이 요청한 1만5969건의 불법광고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월 1일 방심위를 폐지하고 방미심위를 새로 출범했지만, 여전히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진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관련 업무를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심의를 대기를 중인 불법광고만 16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leehs@newspim.com |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기구임에도 정작 제재권이 부족한다는 건 금감원의 오랜 과제 중 하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일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치할 권한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바 있다.
불법광고 차단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 국회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며 변화를 모색중이다.
다만 불법사금융 대응은 금감원과 방심위 뿐 아니라 금융위, 과기부,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가 얽혀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불법광고 제재권을 즉각적으로 이관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처럼 불법광고 심의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즉각 차단이 우선 시행되고 사후 면밀한 분석을 하는 시스템 보완이 보다 현실적"이라며 "방심위 권한을 금감원으로 넘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불법광고를 적발해도 자체적인 제재 등은 불가능하다. AI 고도화 등을 통해 감시시스템의 기능을 높이는 게 집중하고 있다"며 "사업자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강화를 요청, 소비자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