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영중 前 고용정보원장 해임 '취소'…법원 "7개월 재임에 책임 못 돌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행정법원, 지난 27일 김 전 원장 해임 취소
"경평이 김 전 원장 책임과 연결되지 않는다" 판단
노동부, 지난 11일 법원 결과 항소…선택지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김영중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에게 내렸던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경영평가 부진만으로 기관장의 충실의무 위반이나 직무 해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해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4일 고용노동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27일 김 전 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4년 7월 30일 자로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음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이 30일 충북 음성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30 mironj19@newspim.com

김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5월 30일 3년 임기로 취임했다. 다만 그해 말 실시된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고용정보원이 E등급(아주 미흡)을 받자 책임을 물어 해임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로 나온다. 기타공공기관은 공운위와 무관하게 주무 부처가 평가한다.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다. 공공기관장의 생사가 경영평가에 달린 것이다. 김 전 원장 역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해임이 결정했다. 

◆ 재판부 "평가 대상 12개월 중 실제 재임 7개월…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해"

재판부는 당시 경평이 원장의 책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해임 사유를 부정한 근거로 ▲임기와 평가기간의 불일치 ▲구조적 요인에 따른 평가 왜곡 ▲보안사고·예산변동 등 외부 요인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평가기간 12개월 중 원고 재임은 7개월뿐"이라며 "기관장의 실질적 기여나 책임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기재부가 기관장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이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7개월 재임과의 차이가 본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작=챗GPT] 2025.12.10 jsh@newspim.com

김 전 원장 취임 전 이미 연초에 사업계획 및 예산이 대부분 확정됐다는 점도 중요한 해임 취소 사유 중 하나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2022년 '고용24' 플랫폼 구축 예산이 189억원 증액되며 역대 최대 예산(1310억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경영관리 항목(일반관리비 관리·효율성 관리)은 2022년에 만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이 1240억원으로 다시 줄자, 산식상 점수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이를 '외부 요인으로 인한 평가 왜곡'으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의 결정적 해임 사유였던 워크넷 대규모 해킹 사고도 김 전 원장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고용정보원은 김 전 원장 취임 한달 후인 2023년 6월 일자리 통합 포털인 '워크넷'이 해킹되면서 2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관련 경평 항목에서 총점 1점이 감점됐는데, 이는 전체 순위에 영향을 미친 요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원장 부임 한 달 만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를 온전히 원고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혁신 경평 점수도 원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고용정보원은 '온라인청년센터 조직 이관' 과제 미이행으로 혁신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국무조정실 사정으로 이관이 무산된 사안이었다. 재판부는 "기관장의 직무 해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재판부 "2024년 경평 결과 크게 개선…김 전 원장 경영능력 부진 아냐"

2024년 경평 결과가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김 전 원장 해임 취소 이유다. 고용정보원은 김 전 원장이 재임한 기간 일부가 포함된 2024년 경평에서 C등급(보통)으로 개선됐다. 재판부는 이를 들어 "원고(김 전 원장)의 경영능력이 부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김 전 원장 해임이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부진한 경영실적이 기관장의 충실의무 위반 또는 직무해태에서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해임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먼저 해임 처분으로부터 명예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준 1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본 판결이 나오기까지 본인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인단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소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항소를 결정했다. 

김 전 원장 해임 취소 소송 판결문 [출처=서울행정법원] 2025.12.1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