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與사법개혁 '국민 위한 개혁' 맞나…文 "국민 분노는 내용이 될수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적 입장 바뀌어도 같은 내용 주장할 수 있겠나" 與 지적
내란재판부·대법관 증원에 의견 갈려…재판소원은 모두 부정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금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쪽에서 정치적 입장이 바뀌어도 똑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법률신문 편집인을 맡고 있는 차병직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를 시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같이 지적했다.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원로들이 11일 한자리에 모여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3일차 종합토론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의 사회로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2025.12.11 yym58@newspim.com

사법개혁에 대한 공론화 자리로 마련된 '사법제도 개편' 법원 공청회가 11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문 전 대행,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SBS 보도본부장 출신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 차병직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참석자들 견해에 관심이 쏠렸다. 문 전 대행은 "배당에 관해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다. '예외적 정당성'이 있느냐는 문제인데, 내란재판은 예외적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봐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이같은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선고하고 법원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또 "저는 사법개혁에 찬성한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들이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는 것"이라며 "사건 처리에 관련한 국민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강한 비판도 나왔다. 박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 등과 관련한 민주당의 안은 구체적 시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다기보다는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 겸 경고성 아닌가"라며 "만약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담당하면 내란 재판 담당자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3일차 종합토론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의 사회로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2025.12.11 yym58@newspim.com

조 전 대법관은 "비상계엄 관련한 사건 처리에 대해 법원이 일부러 사건을 지연하는 건 아니"라며 "형사재판이 공판 중심주의로 변화해서 심리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문 전 대행은 "상고심사제 등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건의한다"며 법 개정안 시행 후 1년 뒤에 4명, 3년 뒤에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2명 증원에 찬성한다. 12명을 증원하면 주심 사건, 소부 사건의 절반이 감소해 지금보다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며 3년에 걸쳐 매해 4명씩 총 12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 12명을 일시에 3년 내에 증원하면 쉽게 말해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며 "대법관을 일시에 증원하면 전원합의체(전합) 운영을 하기 어렵다. 25명이 참여하는 전합은 전합으로써 기능을 못하고 단순 다수결 투표 기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소원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문 전 대행은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대법원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이런 기관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열린 공청회 1·2일차에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실심 약화가 우려된다'는 등 부정적 견해가 주로 제기됐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