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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공청회, "현 구조 3심 모두 사실관계 따져...대법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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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인 연간 3000건 처리…상고심 과부하"
"디스커버리제 등 고려…사실심 강화로 정당성 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 직접 심문제 도입 검토
구속기간 '심급당 6개월→1년' 연장 허용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청회에서 상고심을 법률심 중심으로 축소하고,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 단계에서 종결하는 방향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가 수천건이 넘는 등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집중되면서 대법관 14명이 이를 모두 처리하는 현행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일차를 열고 제4세션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제5세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가 거세진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일차를 개최했다. 2025.12.10 yym58@newspim.com

◆ "대법 중요 법률 쟁점만 다루는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이날 5세션 발표자로 나선 오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상고 사건이 지속적으로 폭증하면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가 3000건을 넘어서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부하 상태"라며 "이로 인해 심리 불속행 사건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사법 신뢰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지금의 상고심 구조를 두고 "사실상 3심 모두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체계"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과 판례 통일이라는 본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판단은 1·2심에서 사실상 마무리하고,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 쟁점만 다루는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전제로 1심 재판을 충실하게 만들 제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상고심은 단순한 권리 구제를 넘어 법령 해석과 적용의 통일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상고 제한 논의는 1심 재판의 충실화, 즉 사실심 강화가 전제되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혁의 핵심 전제는 사실심, 특히 1심 강화"라며 "1심 재판에 충실해야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상대가 가진 증거를 미리 열어보게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 배심 재판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배심원이 사실 인정을 하게 되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상소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덧붙였다.

즉, 사실 다툼은 고등법원에서 마무리하고 대법원은 법률 문제만 다루는 '진짜 상고심'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개혁이 국회나 사법부 어느 한 기관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될 경우 사법개혁이 정파적 논쟁에 휘말리고 제도 변화의 정당성마저 약화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상고제도 개편은 단기적·졸속형 논의가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논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은경 부장판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공청회 4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yym58@newspim.com

◆ 사전심문제 입법 논의...도입에 신중론도

이날 공청회 제4세션에서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4세션에서는 조은경 대구지법·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가 압수수색·구속제도 등 개선 방안을,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재정신청 제도의 과제를 발표했다. 

조 판사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급증하면서 무관한 사생활까지 대량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영장 발부 전 단계에서 판사가 수사기관 등을 직접 심문하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 범위와 필요성을 충분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검색어·검색 기간·탐색 방식 등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부장판사는 "대면 심문과 집행계획 기재를 결합하면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무관 정보의 별건 활용 우려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심문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도 소개됐다. 조 부장판사는 "조국·박주민·김승원 의원안과 최근 민주당 사개특위 TF 개정안안(백혜련 의원안)까지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수사기관 뿐 아니라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제3자를 심문해 기술적 조치와 유·무관 정보 구별 방식을 물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제도와 관련해서는 '심급당 6개월(각 재판단계마다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로 돼 있는 현행 구속기간 제한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조 판사는 범죄의 고도화, 검경수사권 조정,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정 및 공판중심주의로 환경이 변화해 "모든 사건에서 6개월 안에 심리를 끝마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증거인멸·피해자 위해 우려가 큰 중대사건 등) 예외적 갱신 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연장을 허용하는 최근 법안들은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구속 장기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구속기간 연장 심사의 실질화나 보석 제도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통제 장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수사와 재판 사이를 차단하는 결정"이라며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옳은 건지 고소인 및 고발인이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가까운 법원'에서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방안,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보완, 공수처·공소청 간 상호 통제 장치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수사 실무를 맡아온 토론자는 사전심문제 도입에 신중론을 폈다.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정보화 시대에서 대부분의 증거들이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서버 저장장치 등에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 청구 건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또 과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던 자료를 영장에 의해 확보하는 수사 문화가 정착되었다.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의 발부율이 높아진 것인데 청구 및 발부율이 높다고해서 형사사법 운영의 문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소 검사는 "디지털 성범죄·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등에서는 절차지연으로 인한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며 "영장 청구, 발부,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한데, 사전심문 절차를 추가하면 심각한 증거확보 절차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심문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피의자나 제3자에게 노출되면 수사 밀행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심판자'인 판사가 수사 담당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사실상 수사를 주재하고 지휘하는 결과도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소재환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0일 4세션에서 발언 중이다. 2025.12.10 yym58@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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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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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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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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