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신청 19일 만에 특허 등록 결정을 받은 제1호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19일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첨단기술 제1호)과, 신청 후 21일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주)해천케미칼(수출촉진 제1호)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하고,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과 한자리에 모여 제도 이용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그간 초고속심사를 이용해 온 기업들을 초청하여 초고속심사 제도의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초고속심사를 포함한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수출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하여 이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준비됐다.
초고속심사는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초고속심사는 현재 128건이 신청돼,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으며, 초고속심사 신청에서 등록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되고 있다.
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되어 있는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를 비롯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시행하여,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권으로 수출길을 개척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