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기대감 크지만 '지역민 동의' 난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대전·충남 의원들과 오찬
2월까지 특별법 추진 당부
주민 갈등 많았던 '마창진' 사례
통합시 세종과 함께 시너지 효과 기대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 추진에 속도전을 시작했다. 내년 2월 까지 특별법을 발의해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된 자치단체장을 뽑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인 데다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라 실제 성사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역민 동의를 받는 게 난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앞줄 왼쪽 네번째)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지선서 통합 자치단체장 뽑아야"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구상은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른바 '5극3특' 정책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하고 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등 '3특'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2월까지는 특별법 입법 절차를 마쳐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 3일에 열리는 만큼,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20일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 없이 후보 등록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늦어도 2월 안에는 특별법이 통과되고, 통합 지자체 예비후보로 후보자들이 나서며 얼굴을 알려야 '국민 알 권리' 충족과 '번갯불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앞줄 왼쪽 네번째)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민의힘, 지난 10월 관련 특별법 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야당이다. 정치적 대립이 심화한 상태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어 야당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이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이하 대전충남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해당 법안은 충남 서산시·태안군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 외에도 4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서 야당도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지역민들의 동의를 받는 일이다. 정치권이 합심하더라도 지역민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창진(마산·창원·진해) 통합'이다. 현재는 창원시로 불리고 있지만, 그 전까지 통합시 명칭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청사 위치를 두고도 말이 많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에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만 하더라도 주민 동의가 지지부진해서 몇 년을 끌지 않느냐"고 짚었다. 이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일인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주민 공청회를 열고 설득하며 동의를 받는 데에도 막대한 시간이 소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대전과 충남 통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집무실을 임기 내에 세종으로 옮기려 하고 있고, 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며 "세종시가 현재 충남과 대전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통합이 논의되면 오히려 늦다"면서 "이재명정부 초기에 힘이 있을 때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고 세종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내려가면 큰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