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경진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방안 중 하나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수년 전부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경진]

분쟁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의 신탁등기여부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조합'이라는 하나의 법인격이 지주택이 소유한 주택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모두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지주택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과세논리는 종부세법의 기본 원칙인 '인별(人別) 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선량한 지주택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됨이 바람직하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본질과 지주택의 목적에 비추어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핵심은 납세의무자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매기는 인별 합산 과세에 있다. 조세는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세법의 대전제이다.

반면 지주택의 본질은 조합원들이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분담금을 출자하여 법인격을 갖춘 단체일 뿐 영리 목적의 일반 회사나 기관이 아니다. 지주택이 조합명의로 취득한 토지나 주택(미분양분 포함)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분담금으로 산 것으로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형식상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는 오롯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과세관청이 지주택 전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모든 자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개별 조합원들이 소유한 지분 가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수십에서 수백 명의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이 단순히 지주택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합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급격히 상승한다. 단일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누진세율이 매겨져, 결과적으로 개인이 냈을 때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종부세 폭탄'이 지주택과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의 입법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고 공정한 조세부담에도 위반된다.

둘째, 이러한 과세방식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 온 조합원들은 아직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지주택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 납부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법적 분쟁은 아직 계속중이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종부세 산정 기준을 조합원별 실질 소유분으로 분할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 과세를 실현할 뿐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1~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청 시민감사관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