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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금품수수 의혹' 자금줄 정조준...통일교 회계·재정 관계자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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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전 총무처장 조 모씨 참고인 소환
전날 통일교 관계자 2명 소환 조사
금품수수 여부 및 자금 출처 등 확인할 듯
24일 윤영호·한학자 구치소 대면조사 전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통일교 회계·재정 담당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의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통일교 총무처장을 지냈던 조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일하면서 교단 행정과 재정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인 이 모씨의 직속상사이다.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내부에 회계·재정 관계자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앞서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중에는 통일교 내에서 회계 결재를 담당한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실제 정치권에 금품이 흘러들었는지 여부나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3일 통일교 총무처장을 지낸 조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인만큼 현재 정치인 중에 입건된 3명 중 전 의원 사건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만큼 사실 관계 확인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뇌물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10년, 1억원을 넘어설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의혹 전체를 다 보고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정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모든 법적 검토가 이뤄진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도 이어가고 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 통일교 서울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장부, 영수증 처리 내역 등을 확보했다.

박 본부장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는지 묻는 질문에 "압수물 분석 양이 제법된다"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압수물 분석과 수사를 위해 지난 18일 회계분석 요원 2명, 22일에는 수사관 5명을 수사팀에 증원했다.

한편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서울구치소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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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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