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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전체 재건축 패스트트랙 지원 받는다…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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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全)구역 패스트트랙 지원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걱정도 해소
교육환경 개선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 제시 및 정례 협의체 구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5개 1기 신도시 전구역이 재건축 추진시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아 더 빠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여금과 함께 중복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던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평촌신도시 전경. [사진=안양시]

이번 회의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 아래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패스트트랙 확대 및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기준 완화가 논의됐다.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되었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1기 신도시 재건축 구역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만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상 구역지정까지 30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년 이상 단축한 셈이다. 

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1~2주)로 인한 이월제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정기 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논의한다. 이러한 정기회의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이슈를 적기 대응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정비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여금과 함께 '학교용지법'상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데 따른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 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공지한다. 이로써 정비사업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인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간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협의체를 주재한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全)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으로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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