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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컨설팅 대가 산정 '사각지대'…제도 손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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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중심 단가 구조에 관제·컨설팅 품질 저하 우려
단가 정체가 숙련 인력 이탈·선택적 수주로 이어져
서비스 단위 계약·업무량 기반 대가 산정 필요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최근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며 보안관제와 컨설팅의 업무 범위와 책임은 크게 확대됐지만, 이에 대한 대가 산정 구조는 여전히 인력 투입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안 업계는 인력 투입 중심의 대가 산정과 불공정한 발주·계약 관행이 인력난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안 서비스를 '사람 파견'이 아닌 '서비스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안관제 대가 16년째 제자리…"서비스 기반 전환 필요"

김덕수 SK쉴더스 상무는 23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보보호ISC 2025 정보보호인재포럼'에서 "보안 사고와 관제 이벤트는 급증했지만 보안관제 서비스 대가는 (국내 보안 관제 체계가 마련된) 2009년 이후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인력 투입 중심의 대가 산정 구조를 서비스 기반으로 전환해야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과 금융은 관제 전문업체 중심으로 수행되는 반면, 기업은 시장 구조가 다르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도 늘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최근 3년간 시장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에도 관제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거에는 방화벽·웹방화벽 중심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공격을 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내부 인프라 장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 APT와 제로트러스트 환경까지 관제 범위가 확장됐다"며 "단가 정체는 숙련 인력 이탈과 신입 비중 확대를 낳고, 결과적으로 고객사 관제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유튜브 채널]

김 상무는 공공 발주 관행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계약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력자 수준의 일을 시키면서 신입 가격만 주고, 시간이 지나 숙련돼도 끝까지 가격을 안 올려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상무는 "초급 등급을 요구하면서도 1~2년 경력자를 요구하는 등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이 빈번한데, 장기 사업에서 인력 등급이 상향돼도 단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사이버 위기경보 단계 상향 시 추가 야간·주말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비용이나 휴식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패널티 조항은 두는 반면 인센티브 조항은 거의 없는데, 관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홍보영상 제작, 견학 대응,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관제 범위에 포함하는 관행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해지·만료 이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자가 무기한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단가 중심에서 서비스 대가 중심으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보안 서비스를 사람 파견이 아니라 명확한 '서비스 상품'으로 계약하고, 일의 범위·책임·보상을 공정하게 맞추자는 것이다.

김 상무는 "해외는 '사람 투입'이 아니라 '서비스 단위'로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범위 초과 시 추가 비용을 반영하며, 성과에 따라 패널티뿐 아니라 인센티브도 적용한다"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안 편성 가이드에는 정보화 사업 항목에 보안관제와 컨설팅이 빠져 있어 예산 반영의 근거가 약하다. 가이드에 '보안관제 및 컨설팅 사업 예산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적용해 반영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기본료'에 자산 가중치, 기술 복잡도(온프레미스·클라우드 차이), 운영 가산금 등을 더하는 방식의 대가 모델을 제안한다"며 "보안관제는 인건비가 아니라 기술 서비스다. 사고가 없었다는 성과가 '당연한 일'로만 취급되면 투자와 품질이 지속되기 어렵다. 제값을 주는 구조가 마련돼야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보안 컨설팅, 대가 산정 기준 부재에 인력난 심화

전원석 씨드젠 이사는 "보안 컨설팅은 IT 용역의 한 분야가 아니라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같은 전문 서비스"라며 "현재 국내에는 보안 컨설팅에 대한 독립적인 대가 산정 기준이 없어 산업과 인력이 함께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국내 정보보호 산업 전체 기업은 약 1천780곳이지만, 이 중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은 약 200곳에 불과하다"며 "보안 컨설팅 시장 규모는 약 6천4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정보보호 산업 대비 크지 않은데, 컨설팅 인력은 약 2천명 수준으로 기업당 평균 10명 안팎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구조 자체가 매우 얇다"고 덧붙였다.

보안 컨설팅 산업 내 인력난이 심화된 배경으로는 '대가 산정 구조의 부재'가 꼽힌다. 이에 대해 전 이사는 "국내에는 보안 컨설팅만을 위한 대가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IT 컨설팅 대가 산정 가이드에 종속돼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량과 무관하게 기재부 예산 한도에 맞춰 사업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결국 수주 가능한 사업만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들어오는 사업 10건 중 3~4건만 수행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보안 컨설팅을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같은 전문 서비스로 인식해 국내 대비 2~3배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서비스의 질에 대한 인식 차이가 비용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유튜브 채널]

전 이사는 업무량 기반 보안 컨설팅 대가 산정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투입 인력 수가 아니라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자는 것이다. 전 이사는 "현황 분석, 자산 분석, 수준 진단, 위험 분석·대책 수립 등 5단계로 업무를 정의하고, 자산 규모와 조직 특성, 대상 서비스 영역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구조를 예로 들 수 있다"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ISMS·ISMS-P, 전자금융, 개인정보 영향평가,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등 다양한 컨설팅 유형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산정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담당자가 보안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내부 현황만 입력하면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정당한 비용이 지급돼야 품질 높은 컨설팅과 지속 가능한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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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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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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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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