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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근로시간·임금 관여시 '사용자'…'노란봉투법' 해석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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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 노조법 2조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에…기준 구체화해
"해외 사업장 신설 등은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구속력 부족 우려…"행정력 토대로 지도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성 판단 핵심 기준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원청이 하청의 근로시간·작업방식·인력 운용이나 임금 인상률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노동쟁의 범위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 초래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화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석지침은 사용자성을 다루는 노동조합법 2조2호, 노동쟁의 관련 동법 2조5호에 대해 마련됐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해석지침은 확대된 사용자·노동쟁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개정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조에 대해서만 마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3조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기준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내년 3월 10일 시행 전 입법 취지 설명만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청이 하청 근로시간·임금 인상률 등 결정하면 '구조적 통제' 해당

먼저 사용자성 핵심 판단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규정했다. 해석지침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문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보고, 원청 사측에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작업방식, 인력 운용의 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사측이 이 권한을 꾸준히 행사했다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이뤄졌다고 인정한다.

원청이 세밀한 작업지시서를 통해 하청의 업무 배정 방식·순서 등을 결정하거나, 원청의 생산공정 방식에 따라 하청의 근무시간이 결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수급인이 독립된 설비를 통해 완제품·부품을 납품하는 통상적 도급 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 도급 관계에서의 납기·품질 요구, 거래조건 협상·변경 등은 구조적 통제와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과거 법원 판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과정에 활용된 기준인 '원청 사업에의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 요소는 구조적 통제에 대한 보완적 지표로 제시됐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 사업체계에 직접 편입됐거나 전속 계약에 하청 기업의 존속이 갈리는 등 경제적으로 종속된 경우, 원청이 하청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가능성을 구조적 통제 판별 과정에 고려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gdlee@newspim.com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인정 예시도 해석지침에 포함됐다.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작업공정·안전절차 등 전반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통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근버스나 휴게시설 등 복리후생 분야는 하청 근로자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사용 기준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로시간의 경우 원청이 생산 계획, 작업 일정, 근로 및 휴게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보유했거나 승인권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임금·수당 부분에서는 원청이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과 각종 수당 기준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청 사측의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도급인이 평균 수준에서 도급 총액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사용자성 인정 여지는 적다.

공공부문에서는 법령·조례나 국회 예산 심의·의결로 정한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노사 간 교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정부 행위가 교섭 테이블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구체적 근로기준 결정·조정 재량 보유 여부, 현장 운영기관의 근로조건 결정 자율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명시됐다.

◆ 단순 합병·매각 등은 교섭 대상 아냐…정리해고·배치전환 발생하면 쟁의 대상

해석지침에 따르면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일으킬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결정 시점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바꿀 영향이 추상적이거나 잠재적 수준에 그치면 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순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 결정은 그 자체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교섭 대상이다. 합병·분할 등에 따른 고용조정이 누가 봐도 뻔하게 예상된다면 노조가 고용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분쟁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지침에 담겼다.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 관련 내용은 사법절차를 통해야 하는 만큼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익분쟁은 새로운 근로조건을 만들거나 변경하려는 취지인 반면 권리분쟁은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의 해석·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9.30 pangbin@newspim.com

예외적으로 같은 법 92조2호에 포함된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4개는 권리분쟁에 해당해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해외 사업장 이전 등을 파업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침에 따르면 이는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법 해석의 1차 권하는 행정부에 있다"며 "행정력을 토대로 지방관서와 노동위원회가 노사 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석지침 내용이 공개됐으나 확정 상태는 아니다. 노동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예고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 제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의 상생 성장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해소하고 불법파업과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극한투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예고된 해석지침안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예고기간 중 다양한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토론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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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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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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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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