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원청이 근로시간·임금 관여시 '사용자'…'노란봉투법' 해석지침 공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부, 개정 노조법 2조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에…기준 구체화해
"해외 사업장 신설 등은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구속력 부족 우려…"행정력 토대로 지도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성 판단 핵심 기준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원청이 하청의 근로시간·작업방식·인력 운용이나 임금 인상률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노동쟁의 범위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 초래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화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석지침은 사용자성을 다루는 노동조합법 2조2호, 노동쟁의 관련 동법 2조5호에 대해 마련됐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해석지침은 확대된 사용자·노동쟁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개정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조에 대해서만 마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3조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기준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내년 3월 10일 시행 전 입법 취지 설명만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청이 하청 근로시간·임금 인상률 등 결정하면 '구조적 통제' 해당

먼저 사용자성 핵심 판단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규정했다. 해석지침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문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보고, 원청 사측에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작업방식, 인력 운용의 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사측이 이 권한을 꾸준히 행사했다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이뤄졌다고 인정한다.

원청이 세밀한 작업지시서를 통해 하청의 업무 배정 방식·순서 등을 결정하거나, 원청의 생산공정 방식에 따라 하청의 근무시간이 결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다만 수급인이 독립된 설비를 통해 완제품·부품을 납품하는 통상적 도급 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 도급 관계에서의 납기·품질 요구, 거래조건 협상·변경 등은 구조적 통제와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과거 법원 판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과정에 활용된 기준인 '원청 사업에의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 요소는 구조적 통제에 대한 보완적 지표로 제시됐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 사업체계에 직접 편입됐거나 전속 계약에 하청 기업의 존속이 갈리는 등 경제적으로 종속된 경우, 원청이 하청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을 가능성을 구조적 통제 판별 과정에 고려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gdlee@newspim.com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인정 예시도 해석지침에 포함됐다.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작업공정·안전절차 등 전반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통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근버스나 휴게시설 등 복리후생 분야는 하청 근로자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사용 기준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로시간의 경우 원청이 생산 계획, 작업 일정, 근로 및 휴게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보유했거나 승인권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임금·수당 부분에서는 원청이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과 각종 수당 기준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청 사측의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도급인이 평균 수준에서 도급 총액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사용자성 인정 여지는 적다.

공공부문에서는 법령·조례나 국회 예산 심의·의결로 정한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노사 간 교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모든 정부 행위가 교섭 테이블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구체적 근로기준 결정·조정 재량 보유 여부, 현장 운영기관의 근로조건 결정 자율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명시됐다.

◆ 단순 합병·매각 등은 교섭 대상 아냐…정리해고·배치전환 발생하면 쟁의 대상

해석지침에 따르면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일으킬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 결정 시점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바꿀 영향이 추상적이거나 잠재적 수준에 그치면 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순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 결정은 그 자체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교섭 대상이다. 합병·분할 등에 따른 고용조정이 누가 봐도 뻔하게 예상된다면 노조가 고용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분쟁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지침에 담겼다.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 관련 내용은 사법절차를 통해야 하는 만큼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익분쟁은 새로운 근로조건을 만들거나 변경하려는 취지인 반면 권리분쟁은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의 해석·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9.30 pangbin@newspim.com

예외적으로 같은 법 92조2호에 포함된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4개는 권리분쟁에 해당해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해외 사업장 이전 등을 파업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침에 따르면 이는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법 해석의 1차 권하는 행정부에 있다"며 "행정력을 토대로 지방관서와 노동위원회가 노사 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석지침 내용이 공개됐으나 확정 상태는 아니다. 노동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예고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 제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의 상생 성장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해소하고 불법파업과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극한투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예고된 해석지침안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예고기간 중 다양한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토론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사진
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