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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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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사업비의 규모가 큰 대형 공사나 다양한 공종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복수의 건설회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은 공동수급체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의 지분율을 특정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중 일부만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사진=화우]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해당 구성원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하수급인이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을 상대로 하도급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분담이행방식이 아닌 한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상법 제48조에 따라 특정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비록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 참조), 비록 공동수급체 전원의 명의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채무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전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에 대해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의 형태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이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 구성원들에게 구분하여 귀속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공동수급체와 관련된 하도급대금채무의 귀속형태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한 방법으로 당사자들의 의도를 판단하여야 하는 성격에 해당하는 만큼 처분문서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하도급계약의 문언이나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그 귀속형태를 단정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귀속 형태는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상 주채무자는 누구의 명의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하수급인이 누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였고 누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하였는지 등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된 일련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민법 제713조는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타조합원의 변제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계약의 형태나 그 이행과 별도로 민법 제713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다.

이처럼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귀속은 법률관계의 해석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당사자들로서는 하도급계약의 목적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처분문서를 분명히 작성하고 그 이행과 관련하여서도 일관된 형태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경력
2013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2016 사법연수원 제45기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202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전문가 아카데미

학력
2014 전남대학교 법학과
2022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학회 연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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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병께 죄송"...유승민 체육회장, '군 면제' 사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하고도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남자 축구대표팀 파문과 관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민과 국군 장병에게 공식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시안게임 여정을 마친 한국 선수단 본단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 이상현 선수단장, 댄스스포츠, 레슬링, 리듬체조, 스포츠클라이밍, 테니스 대표팀 등 선수단 90여 명이 함께 입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열고 16일 동안 열전을 치른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2026.10.05 psoq1337@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최근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축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유 회장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체육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라는 대기록을 썼으나 우승 직후 일부 선수의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웃으며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뛰었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막내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결산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유 회장이 귀국 현장에서도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품행 관리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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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AG 뚫고...1236만명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시즌 프로야구 KBO리그가 역대 단일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롭게 썼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전국 5개 구장에 총 9만5922명이 입장해 시즌 누적 관중 1236만2000명(평균 1만768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웠던 종전 최다 기록인 1231만2519명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수립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수많은 악재를 딛고 흥행 질주를 이어갔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30경기가 취소됐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주축 선수들이 대표팀에 차출되는 변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식지 않은 야구 열기는 관중 신기록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기록 경신 페이스는 역대급이었다. 개막 55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한 KBO리그는 100만 단위 돌파 기록을 차례로 갈아치웠다. 지난 1일에는 역대 최소인 684경기 만에 1200만 고지를 밟았고 이날 699경기 만에 시즌 최종 최다 관중 기록까지 경신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올해 누적 관중 1206만 9596명을 기록한 지난 1일 SSG랜더스 홈구장 모습. [사진=SSG 랜더스] 2026.10.05 psoq1337@newspim.com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7685명으로 지난해 동일 경기 수 대비 약 4% 증가했다. 전체 치른 경기 중 47.4%에 달하는 331경기가 매진됐으며 리그 전체 좌석 점유율은 85.2%를 기록했다. TV 시청률과 평균 시청자 수도 지난해보다 일제히 상승하며 안방극장까지 야구 열풍이 번졌다. 구단별 흥행 성적도 눈부시다. 삼성 라이온즈가 166만9050명으로 관중 동원 1위에 올랐고 LG 트윈스(157만4738명)와 두산 베어스(148만3772명)가 뒤를 이었다. 롯데 자이언츠(128만2929명), KIA 타이거즈(121만7388명), SSG 랜더스(121만3900명), 한화 이글스(112만950명)에 이어 이날 롯데를 꺾고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한 KT 위즈(100만4272명)까지 합류했다. NC 다이노스와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한 8개 구단이 100만 관중을 돌파한 것은 KBO리그 역사상 최초다. 출범 첫해인 1982년 143만여 명으로 출발한 KBO리그는 2024년 처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이어 지난해 1200만 관중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신기록을 작성했다. 아직 정규시즌 잔여 21경기가 남아 있어 역대 최초의 1240만 관중 돌파를 향한 신기록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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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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