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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코빗 인수설…'네오 IB'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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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박현주 '디지털 금융 3.0' 승부수
미래에셋컨설팅 주체로 '금가분리' 규제 돌파
'생존 기로' 코빗, 미래에셋 손 잡고 반전 노린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전미옥 기자 =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1세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 영토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단순한 거래 수수료 수익을 넘어 전통 투자은행(IB)의 역량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식하는 이른바 '네오 IB(Neo Investment Bank)'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29일 금융투자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주체로 코빗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대상은 최대주주인 NXC(60.5%)와 2대 주주 SK플래닛 등이 보유한 지분으로, 거래 규모는 약 1000억원에서 1400억원 사이로 추산된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 '미래에셋 3.0' 완성...뮤추얼펀드·ETF 넘어 가상자산으로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서는 미래에셋 3.0과 디지털 온리 전략을 추진해 온 기조를 고려하면 이번 인수도 타당성이 있는 행보라는 분위기다.

이번 인수설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미래에셋 3.0' 기조와 맞물려 해석되고 있다. 미래에셋은 창업 초기 뮤추얼펀드를 중심으로 성장한 이후 글로벌 ETF 시장을 핵심 축으로 키워 왔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해 왔다.

실제로 미래에셋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AI와 신기술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디지털 기반 사업 확대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투자 생태계로 연결하려는 구상이 지속적으로 언급돼 왔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플랫폼 검토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이 업비트나 빗썸 등 대형 거래소 대신 코빗을 낙점한 것은 '유통 플랫폼의 내재화'를 위해서다. 미래에셋증권과 자산운용이 부동산, 선박, 지식재산권(IP) 등 우량 자산을 토큰화(STO)하여 발행(제조)하면, 코빗이 이를 유통하는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증권사가 타 거래소에 입점 수수료를 내고 상품을 팔던 방식에서 벗어나, 그룹사 내에서 자산의 '발행-유통-관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구조다. 코빗을 단순 코인 거래소가 아닌, 미래에셋의 디지털 자산이 흐르는 '디지털 증권 거래소'로 리브랜딩하겠다는 계산이다.

나아가 내년 하반기부터 상장사 등 3500여 개 전문투자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되면 미래에셋의 법인 영업망은 코빗의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인도 쉐어칸 등 전 세계 16개국 거점과 국경 없는 가상자산을 연결해 환전, 송금, 해외 투자가 앱 하나로 이뤄지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 구축도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빗 인수는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넘어, 그룹이 보유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 유통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인수 주체로 미래에셋컨설팅을 내세운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49%), 부인 김미경 씨(10.15%) 등 오너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차지고 있는 회사다.

현행 '금융·가상자산(금가) 분리' 원칙상 금융 계열사가 거래소를 직접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서 박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비금융 계열사를 활용해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규제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그룹의 명운이 걸린 신사업을 오너가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 '생존 기로' 코빗...법인 시장 개방서 반전 노려

이번 인수 추진과 관련해 코빗 관계자는 "주주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빗의 최대주주인 NXC(지분 60.5%)는 지난해부터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와 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 등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빗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해 생존력을 높이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 가운데 코빗의 규모는 4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빗의 24시간 거래량은 650만 달러로, 업비트(6억8728만 달러), 빗썸(2억9745만 달러), 코인원(1억1750만 달러) 등 주요 경쟁사와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대금과 유동성이 상위 1~2개 사업자에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 거래소는 거래 참여자가 적어 주문이 얇게 형성되면서, 비교적 작은 거래에도 가격이 쉽게 출렁이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유동성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늘어난 이용자가 다시 유동성을 키우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한 번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빗이 '법인 가상자산 투자 전면 개방'을 돌파구로 지목하고 있는 점도 지분 매각 추진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코빗은 최근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앞두고 법인 전문 거래소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 규모와 유동성에서 열세인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확보 경쟁을 이어가기보다, 제도권 자금 유입 국면에 맞춰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판단이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올해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한 데 이어, 현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가운데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등 총 3500여 개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 개방을 앞두고 있다.

다만 법인과 기관투자자 역시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유동성과 안정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본력과 인프라를 갖춘 소수 대형 거래소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코빗 입장에서는 법인 시장 확대가 외형 확장의 기회인 동시에, 거래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래에셋과 같은 대형 금융그룹과의 결합은 코빗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선택지로 평가된다. 법인 고객이 요구하는 신뢰도와 내부통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등 제도권 디지털자산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3500여개 상장사 및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개방을 앞두고 거래소별로 물밑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코빗과 미래에셋 또한 법인시장 시너지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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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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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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