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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만 유예"…약가인하, 비혁신형 제약사엔 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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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적용 '혁신형 제약기업' 한정
R&D 유도 취지 무색…매출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을 둘러싸고 산업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약가 인하 유예를 '혁신형 제약기업'에만 적용하는 보완책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일부 평가 기준이 단편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준이 약가 정책에 적용될 경우, 비혁신형 제약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모습. 2022.04.06 hwang@newspim.com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약가 대비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2021년 일괄 인하 이후 등재된 기등재 의약품 4500여개로,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약가 인하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정책을 내놨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대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는 점이다. 해당 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제도로 연구개발(R&D) 능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인증 기준은 R&D 투자 비중이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의 7% 이상 ▲1000억원 이상은 5% 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 기업은 3% 이상의 R&D 투자를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고 있으며 인증받을 경우 3년간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지원 R&D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약가 우대와 세제 혜택, 인허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49개사로 이 중에는 전통 제약사 뿐만 아니라 바이오 벤처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인증 기준이 제약사들의 단순 매출 대비 R&D 비율 중심으로만 가중치를 두면서 실제 R&D 여력이나 혁신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혁신형 인증에서 제외되는 결격 사유 기준 또한 제도 개선 요구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혁신 인증 기준에는 과거 일정 기간 내 행정처분이 포함돼 있는데, 개인의 일탈행위나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제약사 전체의 혁신형 지위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견 제약사 관계자 A씨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곳들 보면 상위권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일부 중견 제약사들은 이미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에 발목 잡혀 재인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 개편 없이 약가 인하 유예 기준에 이를 적용한다고 하니 비혁신형 제약사들의 타격은 더 큰 상황"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한다면 과거의 처분 이력은 해소하고 현재의 R&D 투자나 노력을 바탕으로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 제약사 관계자 B씨는 "비혁신형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약가 인하로 내년부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예 적용마저 받지 못하면 R&D 투자 확대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R&D 투자 관련 가산 요소를 추가하고, 결격 사유로 적용돼 온 리베이트 제공 및 행정처분 이력을 단일 기준이 아닌 횟수·정도 등에 따라 점수화해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개편안이 내년 하반기 예정된 약가 인하 정책 시행에 앞서 선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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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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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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