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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최종안' 남았다…노·사·전문가단체 모두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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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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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5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종료했다.
  •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 확대를 반대하며 의견을 제출했다.
  • 노동부는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3월 10일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각종 단체서 우려 담긴 의견 전달해
노동부, 의견 검토 거쳐 최종안 확정
김영훈 "합리적 안 적극 수용할 생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5일로 종료됐다.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폐지,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는 이 같은 법 취지를 살려 실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면 되는지가 담겼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고, 전날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둬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 대표 노조를 하나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다양한 하청 노조들 간 교섭 대표를 어떻게 정할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단일화는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됐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기로 하고, 하청노조끼리는 개별 하청·직무별로 나누거나 전체 하청노조가 교섭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교섭대표 노조 선정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합의를 이뤘다면 이를 우선 존중한다. 자율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노사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 분리 방향에 대해 판단한다.

노란봉투법은 당장 오는 3월 10일 시행된다.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이 거세다. 양대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7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노동조합이 보유한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제한 및 박탈하는 문제"라며 "창구 단일화 강제 시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를 만나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시행령 개정안 공개 이후 성명을 통해 "초기업교섭은 개별 사업장의 경계를 넘는 협의를 확대하는 과정인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화해 구조적으로 역행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교섭에 배제되는 소수 노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섭대표가 된 노조 역시 특정 하청사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하청사 노동자를 대표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영계 공동 태스크포스(TF)도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TF를 꾸려 노조법 개정에 대응하고 있다.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됐다.

경총은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지만, 앞서 공개한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총은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되어 산업 현장에서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사진=경총]

전문가 단체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전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노동부가 소수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적용하도록 적극 나서는 것, 이는 그 자체로 위헌적인 시도이며 의무 해태"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이행하기는커녕 교섭권 확대를 절차적 제약으로 무력화할 위험성만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청업체 전체 창구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사측이 지배하는 노조가 과반수 대표노조가 되도록 하거나 공동교섭단 내 과반수를 점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용자가 개입하기 쉽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법에 명시된 만큼 시행령에서 이를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노사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며 "입법 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다.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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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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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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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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