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영양교사가 학교장 책임 떠안아"…전교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리실무사 다쳤는데 영양교사 송치..."처벌불원서도 무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학교장 보좌" 조항이 독소
"인사권·예산권 없는데 안전 책임만"...법 개정 요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급식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영양교사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 결과를 "학교장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하며 그 근거가 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이어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 단지 기계식 안전바 미사용 등을 이유로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기계적 법 적용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교사의 불운한 사고가 아닌 잘못된 법령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 일부가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25일 학교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영양교사는 급식실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조리실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를 지목했다. 해당 조항은 영양교사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직무 수행자로 규정하고 영양교사에게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인사권·예산권 등 실질적 안전관리 관련 권한이 없는 영양교사를 '관리 책임자'로 규정해,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까지 떠안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엄연히 학교장에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유독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교사들이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과 대비되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관리 책임을 대신 떠안는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는 자가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며 "권한 없는 영양교사에게 책임만 씌우는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명확화 ▲실질적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영양교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리도록 촉구했다.

끝으로 신혜은 전교조 영양교육위원장은 "영양교사는 식생활 교육 전문가일 뿐, 학교 급식 공장의 공장장이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영양교사를 희생양 삼지 말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전교조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6.01.0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