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연납 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세액의 약 4.5%가 공제된다. 납세자는 시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청부터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히 처리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이용▲위택스·인터넷지로·거래은행 홈페이지 납부▲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ARS 납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신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납 기간에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다만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일할 계산으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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