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한시 적용 본격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등 운임
최대 17.5% 인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적용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확정했다. 3년간 일몰제로 재도입되는 이 제도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운임을 인상해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과 운송 안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7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으나, 2022년 말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제도가 재도입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운임 종류는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된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임 수준은 제도 일몰 이전인 2022년 고시 운임과 비교해 인상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은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각각 올랐다. 국토부는 운임 비교 시 산정 기준이 되는 유가를 현재 유가로 동일하게 조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부대조항도 보완됐다.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실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안전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 통과 직후인 2025년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해 총 5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운임안을 마련했다. 제도가 3년의 공백 이후 다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고, 반복·과다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안전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운영되면서, 제도의 지속성이 불안정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돼 다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국민 안전과 물류 분야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