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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6608명 신규 채용...남녀 통합선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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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990명 증가...경력경쟁채용 다음달 원서접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올해 신규 경찰공무원은 총 6608명을 채용해 지난해보다 1000명 가까이 늘었다.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선발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올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과 시험 일정등을 확정해 경찰청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은 총 6608명으로 지난해(5618명)보다 990명 증가했다. 경위 계급과 순경 계급으로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은 6112명(경위 공채 50명, 순경 공채 6062명)이다. 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은 438명이다.

순경 공채는 올해부터 남녀통합선발로 시행된다. 상반기에 3202명 뽑고 하반기에 2860명을 선발한다.

1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3월 14일에 실시된다. 이후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6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8월 22일에 실시하고 12월 11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 입교해 9개월(38주)간 신임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경찰관서 등 치안 현장에 배치된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는 다음달에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항공조종 등 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는 올해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개발한 '국가공무원 채용사이트'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사진= 뉴스핌 DB]

특히 올해 신임 경찰공무원 채용에서는 2023년부터 경위 공채·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분야에서 시범 운영되던 남녀통합선발과 순환식 체력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순경 공채 남녀 통합선발은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올해부터 성별 구분 없이 선발한다. 특정 성별 최소 15% 이상 선발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도 적용된다.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개발된 순환식 체력검사(4분 40초 내 통과)도 체력시험을 실시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전 분야에 도입된다.

전문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찰 경력경쟁채용 중 변호사(경감) 채용은 4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늘었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재난사고 분야 채용은 기존 경장 계급에서 경사 계급으로 상향하고, 채용 인원도 10명에서 30명으로 증가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 기존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업지원대상자 외에 의사상자 등에 대해서도 가점(만점의 3% 또는 5%)을 부여한다. 사회적 기여자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순환식 체력검사를 포함한 채용시험 각 절차를 지속해서 살피고 준비하겠다"면서 "선발인원이 작년보다 약 1000명 늘어난 만큼 실력과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신임 경찰관이 선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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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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