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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中 AI 기대주 '즈푸·미니맥스' 홍콩상장② 딥시크 신드롬 재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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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 개발사 즈푸AI와 미니맥스 홍콩 상장
차세대 딥시크 기대주, 뜨거운 시장의 관심
창립배경·기술노선·사업모델 등 비교 분석
'고성장∙고적자 공존' 탈피는 모두 도전과제

이 기사는 1월 12일 오후 4시1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中 AI 기대주 '즈푸·미니맥스' 홍콩상장① 딥시크 신드롬 재연 기대>에서 이어짐.

◆ '사업모델∙수익구조'에서의 차이점

차별화된 기술노선은 사업모델과 수익구조에서의 차이로 이어진다.

사업모델 측면에서 즈푸AI(智譜華章 2513.HK)는 'B2B(기업 간 거래) 오픈 플랫폼'의 수익모델을 앞세운 반면, 미니맥스(MiniMax∙稀宇科技 0100.HK)는 'B2B 오픈 플랫폼 + C2C(소비자 간 거래) 제품 광고'의 투트랙 수익모델을 내세웠다.  

수익구조 측면에서 즈푸AI는 중국 국내 정부와 공공기관 고객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국유자본 후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반면, 미니맥스는 기업보다 개인고객, 특히 해외 개인고객에 대한 수익 창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1. 즈푸AI 'B2B, 정부∙기관, 국내중심'

즈푸AI의 매출은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형 모델(MaaS, Model-as-a-Service)' 플랫폼을 통해 대모형(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은 기관 고객(민간기업·공공기관 등)과 개인 사용자(개발자 포함)를 포괄한다. 

즈푸AI의 서비스 형태는 온프레미스(내부 구축형)과 클라우드형 배포 두 가지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 온프레미스 부문이 전체 매출의 84.5%를 차지한다.

이는 즈푸AI의 주요 고객층이 대기업·정부기관 등 B2B 형태에 편중돼 있음을 말해준다. 즈푸AI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적 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에 가깝고 평균 고객 단가가 높으며 커스터마이징 제품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띈다.

즈푸AI의 매출 구조 중 B2B 솔루션 비중은 80%를 넘는다. 2025년 6월 말 기준, 서비스 중인 기관 고객 수는 8000여 개에 이른다.

핵심 고객은 대부분 중국 국내 고객이다. 2024년에야 해외 고객 서비스에서 매출이 발생, 해외고객의 최신 비중은 약 1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익구조의 특징은 다른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즈푸AI는 상장서류를 위안화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이는 즈푸AI의 수익 창출이 국내(내수)에 집중돼 있음을 말해준다.

[사진 = CCTV 동영상 캡처] 2026년 1월 8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즈푸AI(智譜華章 2513.HK) 관련 보도화면.

2. 미니맥스 'B2B+C2C, 개인∙기업, 해외중심'

미니맥스의 매출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AI 네이티브(AI 기능을 기기에 추가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AI 사용을 전제로 설계) 제품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AI 오픈서비스 플랫폼의 두 가지 영역에서 발생한다.

AI 네이티브 제품군은 크게 하이뤄(海螺), 싱예(星野), 싱예의 해외 버전인 토키(Talkie), 미니맥스와 미니맥스 음성 등으로 구성된다. 그 중 하이뤄, 싱예, 토키는 3대 주력 제품으로서 매출 비중은 각각 3분의 1씩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구독, 앱 내 충전·결제, 온라인 광고 등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3대 주력 AI 네이티브 제품에서 '하이뤄'는 다기능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로서 영상 콘텐츠 생성, 장문 속독, 지능형 검색, 데이터 조회, 이미지 인식, 카피라이팅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반면, '싱예(국내판)'와 '토키(해외판)'는 AI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챗봇 앱으로, 정서적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픈 플랫폼은 기업 및 개발자에게 API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년 3개 분기 기준 AI 네이티브 제품군과 AI 오픈서비스의 매출 비중은 각각 71.1%와 28.9%로 7:3의 비율을 보인다.

즈푸AI와 달리 해외매출 비중은 70%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 AI 기업 가운데서는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힌다. 미니맥스는 상장서류 또한 달러화 기준으로 작성했다. 이는 미니맥스의 사업 방향이 글로벌 시장에 훨씬 집중돼 있음을 말해준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1.12 pxx17@newspim.com

◆ 핵심 해결과제 '고성장∙고적자 공존' 탈피

양사는 모두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 단계에 있으며, 그로 인해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즈푸AI는 국내 AI 기업 중 드물게 규모 있는 영업수익(매출)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연간 매출은 2022년 5740만 위안에서 2024년 3억1200만 위안으로 130% 이상 늘었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130%에 달한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은 1억91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했다. 매출총이익률은 2022~2025년 상반기 54.6%, 64.6%, 56.3%, 50%를 기록했다.

중신증권(中信證券)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즈푸AI의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6.2% 증가한 7억3800만 위안(약 1억200만 달러)을 기록해 중국 AI 대모형 개발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연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구개발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매년 적자를 기록해왔다. 2022~2025년 상반기까지 누적 손실은 약 62억5000만 위안에 달한다.

미니맥스도 비슷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출은 급격히 증가해 2023년 346만 달러였던 매출은 2024년 3052만 달러, 2025년 3개 분기는 5344만 달러로 급증했다. 매출총이익률은 2023년 -24.7%에서 2024년 12.2%, 2025년 3개 분기 23.3%로 개선됐다.

하지만, 손실도 늘어나며 2023~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손실은 약 13억2000만 달러(약 928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앞서 언급했듯 즈푸AI는 내수에 수익이 집중돼 있어 투자설명서에 위안화 기준으로 실적을 공개했고, 미니맥스는 외수에 더욱 집중돼 있어 달러를 기준으로 한 실적 데이터를 공개했다. 

두 기업이 수년간 적자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 때문이다.

즈푸AI는 기업시장에서 빠른 매출 성장을 입증했지만, 대규모 인력 투입과 마케팅·R&D 지출로 인해 수익성 압박이 심하다. 즈푸AI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업계 평균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니맥스 또한 막대한 연구개발비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시장에서의 폭발 성장으로 수익과 유저 수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를 통해 매출총이익률과 운영효율은 크게 개선됐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2023년 314만 명에서 2025년 9월 말 2762만 명으로 급증했고, 유료 사용자 수도 2023년 11만9700 명에서 2025년 9개월간 177만1600 명으로 늘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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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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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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