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대우건설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서울시로부터 부과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내려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2018년 8월 발생한 이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돼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인용 결정 이유에 대해 "신청인(대우건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우건설 측은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향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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