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14일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 관련 다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 것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3년 넘는 수사에서 한 번도 임의 제출 문제가 없었고, 재판 등에서도 검찰의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해 달라"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송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돈 봉투 혐의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을 송 대표의 정치 활동 지원금으로 본 것이다.
송 대표 측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송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