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임에도 검찰의 의무를 외면하고 검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유죄 인정과 관련한 사실을 오인하고 허위공문서작성에 있어 법리 오해를 일으켜 항소심에서 시정돼야 한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 전 검사는 "피고인은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았던 김학의 사건을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소신껏 수행했다"며 "본건 기소의 본질은 적극적 업무수행을 탓하는 기소"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월 1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1심은 이 전 검사가 받고 있는 박 전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요지를 복기해 작성한 대목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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