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교육

속보

더보기

고교학점제 개편에도 '여전한 여진'…교육부 "이달 중 지침·지원 방안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택과목 '출석률만' 권고 통과했지만…공통과목 성취율 유지
새 학기 임박 속 "혼란 최소화 위해 일단 수용" 분위기
교육부 "국교위 권고 최대 반영해 1월 지침 마련"…절대평가 전환은 신중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표결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등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시행 1년 만에 일부 완화됐지만, 공통과목에 성취율 반영을 유지한 결정을 두고 교원3단체가 현장에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중 국교위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지침과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지난 15일 64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 사항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8 gdlee@newspim.com

고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그간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이수할 수 있었고, 총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고교 단계에서 졸업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과 성취율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소성취 수준 보장지도(최성보) 부담이 커지면서 완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성취율+출석률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공통·선택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제시했고, 교원단체는 2안을 요구해 왔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18일 63차 회의에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가운데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이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행정예고했다. 아울러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기준에 포함해 설정하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기존보다 기준이 완화된 건 맞지만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전 교과 출석률 중심 이수'와는 거리가 있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회의 당일까지 학점 이수 기준을 두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교위는 표결에 부쳤고, 행정예고안은 참석 위원 19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 선택과목에 대해서만 출석률을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한 안은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편안이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긴 했지만,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새 학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흡한 점이 남아 있더라도 당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3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통과목 성취율 반영 유지에 반발했다. 이들은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을 압박하는 행정은 책임 전가"라며 전 과목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취율이 이수 기준으로 작동하면 유급이나 졸업 지연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성보 역시 교사 업무만 늘리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학습 결손은 초·중학교부터 누적된 만큼 교육부·시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최성보 운영도 시도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권고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은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평가 방식 논의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국교위에서 확정한 개편안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이수 기준 지침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학점 이수 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과목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1월 중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취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제도의 변경은 대입 4년 예고제에 준하는 사항으로 고입 및 대입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국교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사진
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