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日 소니' 삼킨 中 TCL, 삼성·LG 정조준…글로벌 TV 시장 재편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니 파워에 TCL 인프라 결합…삼성·LG '비상'
CSOT 키우면 韓 디스플레이 업계도 영향
국내 업계 "추격 따돌리기 어려워…AI가 답"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글로벌 TV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온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 TCL과 일본 소니의 동맹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났다. 양사의 합산 물량이 세계 1위 삼성전자를 사정권에 두게 된 데다 소니의 기술력이 중국의 자본력과 결합하면서 한국이 주도해온 프리미엄 TV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물량 면에서는 삼성전자를, 기술적 입지 면에서는 LG전자를 동시에 압박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국내 가전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TCL과 소니는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운영에 들어간다. 지분 51%를 확보한 TCL이 사실상 소니의 TV 사업을 흡수해 공급망을 주도하고, 소니는 핵심 기술과 브랜드 파워를 제공하는 형태다.

[라스베이거스=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 전시된 중국 TCL의 163인치 마이크로 LED TV. 2026.01.08 aykim@newspim.com

이번 합작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 1위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시장조사업체 시그마인텔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TV 출하량은 3530만 대로 1위였지만, TCL(3040만 대)과 소니(410만 대)의 합산 물량은 3450만 대에 달한다. 격차가 80만 대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물량 공세를 앞세운 중·일 통합 회사에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셈이다.

LG전자 역시 난감한 처지다. 프리미엄 OLED 시장에서 소니와 경쟁해온 LG전자는 이제 소니의 브랜드 파워와 TCL의 가격 경쟁력이 결합된 합작사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을 우려가 크다. 만약 소니가 프리미엄 브랜드 파워는 유지한 채 TCL의 공급망을 활용해 가성비를 갖춘 OLED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경우 LG전자의 고객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합작은 중국의 물량 공세에 일본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더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단순히 두 회사가 합치는 수준을 넘어 소니의 기술력이 TCL에 이식될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켜온 기술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디스플레이 생태계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공급선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소니가 그동안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주력으로 채택해온 데다, TCL의 패널 자회사인 CSOT는 현재 대형 OLED 양산 라인을 갖추지 못해 당장 한국산 패널을 대체할 물리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패널 물량 배정과 공급 계획이 최소 수년 단위로 사전에 확정되는 업계 특성상, 합작사 출범 직후 한국 부품 비중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도 낮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태계 위협은 상존한다. 당장은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향후 합작사가 소니의 브랜드력을 활용해 CSOT 패널 탑재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형 고객사인 소니의 이탈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가전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공지능(AI) 초격차'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분석한다. 단순히 화질이 좋은 TV를 넘어 가전 전체를 연결하고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는 AI 홈 허브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해 중국·일본 연합군이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전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하드웨어 스펙만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패널 공급망이 묶여 있는 수년의 시간 동안 기술 격차를 더 벌려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기업들의 TV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