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야구

속보

더보기

[MLB] 55홈런에 2점대 ERA…오타니, 저지 제치고 2년 연속 프리시즌 1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킨스, 스쿠발보다 앞선 투수 1위…야마모토 3위 '눈길'
다저스 톱22에 6명 포진…베츠·스미스·터커·프리먼까지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투타 겸업의 정점을 찍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프리시즌 랭킹에서도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를 제치고, 최고 선수 자리를 지켰다.

MLB 네트워크는 23일(한국시간) 2026시즌을 앞둔 현역 선수 톱 100 랭킹을 공개했다. 오타니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통산 4번째 1위(2022·2023·2025·2026시즌)를 차지했다. 2024시즌을 앞두고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애틀랜타·2023년 내셔널리그 MVP)에게 1위를 내주며 4위로 내려간 시즌을 제외하면, 데뷔 후 줄곧 최상위 평가를 받아온 셈이다.

오타니 쇼헤이. [사진=MLB네트워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MLB네트워크가 선정한 2026시즌 톱10 예상 선수. [사진=MLB네트워크] 2026.01.23 zangpabo@newspim.com

지난 시즌 성적만 놓고 봐도 오타니의 위상은 명확하다. 투수 재활과 병행한 시즌이었음에도 타자로 15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2, 출루율 0.392, 장타율 0.623, 홈런 55개, 102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014를 기록했다. 2024년 자신이 세웠던 다저스 구단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54개)을 경신했고, 내셔널리그 MVP를 만장일치로 수상하며 통산 네 번째 MVP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재활 시즌이라는 단서를 달기엔 마운드에서 구위도 강렬했다. 2025시즌 막판 복귀해 14경기에 선발 등판, 47이닝 동안 1승 1패 평균자책점 2.87, 탈삼진 62개, WHIP(이닝당 출루 허용) 1.04를 기록했다. 규정 이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리그 정상급 투수들과 견줘도 손색없는 수치였다. 포스트시즌에서도 8홈런 14타점 13득점 16볼넷에 2승을 거뒀다.

MLB 네트워크가 오타니를 1위로 선정한 이유는 단순히 지난 시즌 성적에만 있지 않다. 향후 1~2년을 내다본 생산성 전망에서도 오타니는 가장 앞선 평가를 받았다. MLB닷컴은 오타니의 2026시즌 예상 성적을 타자로 40홈런 이상, OPS 1.000 내외, 투수로는 100이닝 이상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3점대 초반을 예상했다. 투타 합산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9~10 가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MLB 네트워크가 선정한 2026시즌 베스트 10. [사진=MLB네트워크] 2026.01.23 zangpabo@newspim.com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톱25에 6명의 선수가 선발된 LA 다저스. [사진=MLB네트워크] 2026.01.23 zangpabo@newspim.com

TOP 100에서 2위는 저지가 차지했다. MLB닷컴은 "같은 시대에 오타니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저지가 1위였을 것"이라며, 지난 시즌 출루율(0.457), 장타율(0.688), OPS(1.145), WAR(10.1) 등 주요 지표에서 저지가 전체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3위는 캔자스시티의 바비 위트 주니어, 4위는 60홈런을 터뜨리며 아메리칸리그 MVP 논쟁을 불러온 시애틀 포수 칼 랄리, 5위는 클리블랜드의 호세 라미레즈가 이름을 올렸다.

투수 중에서는 피츠버그의 폴 스킨스가 7위, 디트로이트 좌완 타릭 스쿠발이 8위로 10위권에 포함됐다. 뉴욕 메츠 후안 소토(6위), 애리조나 코빈 캐럴(9위), 토론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10위)까지 리그를 대표하는 야수들이 상위권을 채웠다.

다저스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13위에 올라 전체 투수 3위에 랭크됐다. 다저스는 무키 베츠(18위), 윌 스미스(20위), 카일 터커(21위), 프레디 프리먼(22위)이 상위권에 올라 22위 이내에만 6명의 선수를 포진시켰다.

zangpab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