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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교통공사, '중징계 직원 승진 처리' 특별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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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악용' 직원, 행정소송 진행 중 승진
위원회, 오는 3월 20일까지 총 60일간 특별감사 실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교통공사(이하 서교공)가 무단결근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승진 조치한 건에 대해 서울시장 직속 합의체 행정기관에 특별감사를 받게 됐다.

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서교공 무단결근자 관련, 인사규정 위반 사안에 대해 서교공 인사처·경영감사처를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시민들이 서울시나 자치구 사무, 공공사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논의를 거쳐 감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올해 서울 지하철의 안전 확보 및 서비스 증진을 다짐하는 '안전・서비스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앞서 서울시민 54명이 서교공의 무단결근자 관련 행정소송 중인 자에 대한 인사규정 위반 관련해 시민감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감사 실시 여부를 심의해 수리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서교공 인사처·경영감사처에 대해 오는 3월 20일까지 총 60일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실질감사는 2월 둘째주에 실시할 예정이다. 3월 둘째 주 중간보고 후 3월 셋째 주에 최종보고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서교공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내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노조단체 협약 등이다. 필요시 감사 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 실시가 수리됨에 따라 오는 3월20일까지 조사 기간이 잡혔고, 현재 조사 계획까지 세운 상태"라며 "아직은 조사 초반이라 자료 요구까지 한 상태다. 순차적으로 현장 감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교공 일부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의 필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개인 시간처럼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문제가 불거졌다.

서교공 자체 감사 결과 타임오프 총량을 초과하거나 아예 회사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임금 및 초과수당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지각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사건 당사자인 노조 간부 50명 중 18명은 견책 등 경징계를, 32명은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 등) 조치됐다.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된 32명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중노위는 2024년 8월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라며 노조 간부들의 손을 들어주며 복직 판정을 내렸다. 공사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중 중징계를 받은 이들이 승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교공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이들 중 근속 승진 대상자 7명은 모두 승진됐다. 경징계 근로자들은 잘못을 인정해 소를 별도로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돼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중징계 근로자들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로 볼 수 없어 승진이 이뤄진 셈이다.

위원회는 기간 내 감사를 마친 후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 후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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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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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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