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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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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월 2일자 정기 인사

◇ 5급

▲인구정책과 백경희(직무대리) ▲산내동장 이선진(직무대리) ▲자치행정과 이승용(파견)

◇ 6급

▲감사실 최영진(승진) ▲자치행정과 김상인(승진), 김진우(승진), 이미래(전입, 휴직), 길선근(파견), 서유경(파견), 송종용(파견), 신동오(파견), 윤종완(파견), 임명선(파견), 조범진(파견), 김지희(파견) ▲회계정보과 정효문(승진) ▲세정과 박지은, 송인평 ▲세원관리과 김현옥, 노은경 ▲민원여권과 송옥희, 최승민(승진) ▲인구정책과 김도균(승진) ▲미래교육과 이정연, 한주석(전입) ▲가족지원과 박명수 ▲도서관운영과 전예원(전입) ▲일자리경제과 방예희, 임수진 ▲지역산업과 이은정, 권영미(복직) ▲문화관광체육과 김의연, 정광영 ▲복지정책과 김성회, 조성미 ▲생활보장과 임경희 ▲노인장애인과 한미송 ▲환경과 박은영 ▲도시계획과 박세범, 금병수, 김명국 ▲건축과 김시완, 신정애, 이정율, 이횡용, 변철미(승진) ▲공동주택과 이성희, 장은서, 주휘선, 서성찬(전입) ▲토지정보과 최희진 ▲안전총괄과 문병선 ▲건설도로과 이슬(복직), 이은정 ▲공원녹지과 신은혜(전입) ▲교통정책과 김주영(전입), 심윤섭, 주남균 ▲건강생활지원과 정순조, 남현정 ▲중앙동 서지영 ▲신인동 김경민(복직) ▲효동 김병수, 김영천, 김수연 ▲용운동 문희선 ▲대동 박영미, 이지현, 김지현 ▲자양동 김학호, 이진영 ▲가양2동 우예림(승진), 홍수영, 김선영 ▲용전동 김정화(승진) ▲성남동 김은혜, 정성엽 ▲홍도동 이옥민, 남윤권 ▲삼성동 정필우 ▲산내동 임재덕, 최태현 ▲대전광역시 전출 김민택, 서여름, 정주희, 허진영, 김혜진, 홍석진

◇ 7급

▲기획홍보실 이지수, 최주아 ▲자치행정과 나윤정(파견), 박종미(파견), 정대범(파견), 박성영(파견) ▲세정과 염승주(복직), 최송희(승진), 최주영(승진) ▲세원관리과 김가람, 김창숙 ▲민원여권과 길문숙(복직), 김가람(복직), 천정아 ▲인구정책과 정문성 ▲미래교육과 박지은, 마찬(복직, 2. 1. 자) ▲가족지원과 김주연(승진), 장인빈 ▲도서관운영과 박수진, 송수진(복직) ▲일자리경제과 노승훈(승진), 박소연, 조웅연 ▲지역산업과 강지연, 오민석(전입) ▲문화관광체육과 김민규, 남세현 ▲복지정책과 송미노, 임아름, 최주희 ▲생활보장과 조현경 ▲노인장애인과 김예솔(승진), 전금희 ▲환경과 김태열(승진), 주수진, 최란(전입), 허치영(파견복귀) ▲도시계획과 백순영 ▲건축과 문선웅 ▲공동주택과 이충림 ▲토지정보과 박성희(승진) ▲안전총괄과 김민지, 김소정(전입), 채수경(전입) ▲건설도로과 강수연, 원윤재(승진), 정연승, 류민영(승진), 손제욱, 정수진(전입) ▲공원녹지과 이우현 ▲교통정책과 곽경수(전입), 김보영, 한동석(전입), 서영석, 전민경(승진), 강용식(복직) ▲질병관리과 이경윤(전입), 김동욱 ▲신인동 김종천, 임태혁 ▲효동 김효연 ▲판암2동 한용규 ▲용운동 이유진 ▲가양1동 정희경(승진) ▲가양2동 문혜진, 김은진 ▲홍도동 김풀잎(전입), 임승용(복직), 최우영 ▲삼성동 이시연(전입) ▲대청동 박준영(전입) ▲산내동 이경우(승진), 이진우 ▲대전광역시 전출 권지혜, 김연이, 김주식, 김초희, 박소연, 이일형, 이지영, 김소라, 송정훈, 우다희, 박수정, 정단비, 김인재, 곽용준, 이정일

◇ 8급

▲자치행정과 장혜정 ▲회계정보과 송영일, 천예현 ▲민원여권과 길희경(복직) ▲가족지원과 유선경 ▲도서관운영과 김수진(승진), 이영선(승진), 강현(승진), 김윤식(전입) ▲일자리경제과 김민경, 홍성현 ▲문화관광체육과 임서경 ▲복지정책과 박혁용 ▲생활보장과 강민우(승진), 김현진(승진), 홍혜원(승진) ▲노인장애인과 전계현 ▲환경과 남해나(승진), 정영아(승진) ▲도시계획과 정세영(승진), 최우수(전입) ▲건축과 강지원(전입) ▲공동주택과 임예은(승진) ▲토지정보과 오정은(승진) ▲안전총괄과 안길수(승진) ▲건설도로과 곽이헌(승진), 오보영(승진), 조철현(승진) ▲공원녹지과 전지원, 이진선(복직) ▲건강생활지원과 정준선, 천연희 ▲효동 박슬기(승진), 허문희(복직, 2. 1. 자), 박은주 ▲대동 정현철 ▲가양1동 이예은 ▲가양2동 이준희(승진) ▲삼성동 원아랑(복직) ▲대청동 김혜리 ▲대전광역시 전출 김의성, 신의정, 이나원, 이예은, 이정규, 이재준, 조민재

◇ 9급 

▲회계정보과 이재원(신규) ▲지역산업과 김성효(신규) ▲생활보장과 강지영, 김보철 ▲환경과 박정아(신규), 송문희(신규) 김우진 ▲도시계획과 천기혁(신규) ▲건축과 권상환(신규) ▲공동주택과 이보담(신규) ▲토지정보과 신태섭(신규), 최수지(신규) ▲공원녹지과 주진형 ▲질병관리과 김민수 ▲중앙동 조남수(신규), 길혜지(신규) ▲효동 손현정(신규), 임주현(신규) ▲판암1동 임철우(신규) ▲판암2동 박희선(복직), 육심훈(신규) ▲용운동 강한승(신규) ▲대동 송혜원(신규), 이서현(신규) ▲가양1동 김봉아(신규), 홍성현 ▲성남동 권혜진(신규), 한소은, 황지원(신규) ▲홍도동 장인호(신규) ▲산내동 김홍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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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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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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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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