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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월 2일자 5급 이하 인사

◇5급-승진

▲정책개발실장 직무대리 김상호

◇5급-전보

▲행정지원과(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파견) 임헌록 ▲유천2동장 박근재

◇6급-승진

▲기획홍보실 황현희 ▲감사실 남현자 ▲문화체육관광과 조용진 ▲세원관리과 박선규 ▲복지정책과 정지연

◇6급-전보

▲기획홍보실 박민경 ▲정책개발실 송혁중, 허세강(전입) ▲행정지원과 최병관 ▲재난안전과 권영숙, 채인상(승진) ▲자치분권과 김영아, 임태원 ▲회계과 이재만(승진) ▲민원여권과 김은경, 최석우 ▲문화체육관광과 오윤미, 이수진 ▲평생교육과 김성희, 오유경 ▲일자리경제과 구민선, 김인환, 박숙영, 박종철, 염미애(전입) ▲세정과 신현동, 최태원 ▲세원관리과 한덕수 ▲복지정책과 이동윤, 조상원, 이경란, 임예령 ▲사회복지과 김경숙, 안준형, 김은희, 이지숙 ▲노인장애인과 이상희 ▲여성아동과 김은미, 이영미, 황지영 ▲도시계획과 김하나, 우연기 ▲건설과 김미경 ▲건축과 강희일(승진), 오상모, 이원구 ▲공동주택과 강영호(승진), 맹지선 ▲도시재생과 원찬희, 김성태 ▲공원녹지과 정태준 ▲교통행정과 이한별(전입), 장정래 ▲주차관리과 전건수 ▲건강정책과 하규호 ▲건강증진과 김수정(승진) ▲은행선화동 정유진 ▲목동 김성희 ▲중촌동 이미숙(승진) ▲대흥동 이주영 ▲문창동 신예원 ▲석교동 이민영 ▲부사동 김정연, 조신영 ▲대사동 류경환 ▲용두동 이영난 ▲문화1동 이화랑, 이정아 ▲문화2동 김진영 ▲산성동 김소연, 조성진(승진)

◇6급-파견

▲행정지원과(중견리더양성과정 교육파견) 김대현, 이영지, 신서영, 김진영, 전영희, 서선화, 박조영

▲행정지원과(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이미경, 이상임

◇7급-승진

▲행정지원과 유미림, 주영인 ▲일자리경제과 김규리 ▲세원관리과 김은지 ▲공원녹지과 정원정 ▲건강정책과 김록원

◇7급-전보

▲기획홍보실 김상현, 김준홍, 유은영 ▲감사실 전은식 ▲행정지원과 권정민, 이상기, 전경표 ▲재난안전과 황동현(전입) ▲자치분권과 유혜경, 차소라(전입), 한혜진 ▲회계과 윤하나 ▲민원여권과 김미옥 ▲문화체육관광과 박세환(전입) ▲일자리경제과 배호대, 정웅기, 이정희, 이상준, 전준영 ▲세정과 김미영 ▲세원관리과 이금란, 황인혁 ▲복지정책과 여동규 ▲사회복지과 권성희, 경채원, 김세연, 장한솔 ▲노인장애인과 신수진, 오채원 ▲여성아동과 강근희(전입), 신창수 ▲도시계획과 김병건, 박재혁, 이소해 ▲건설과 김나현 ▲도시재생과 김준환, 천영선 ▲교통행정과 송치호, 오명길 ▲기후환경과 이주화, 이혜영, 신명중 ▲위생과 김보연, 장선화(전입), 조원주 ▲건강증진과 문아름, 강미리, 전진아, 최민정 ▲은행선화동 박은지, 박은권 ▲목동 김혜환(승진) ▲중촌동 홍다정 ▲대흥동 감민기(승진) ▲부사동 이규진(승진) ▲용두동 이찬미(승진), 김태영(승진) ▲태평2동 최우윤 ▲유천1동 김수영, 박윤희 ▲유천2동 이재은(승진) ▲산성동 문제삼

◇8급-승진

▲여성아동과 김민영 ▲건강정책과 이용욱 ▲공원녹지과 조은선, 임광현

◇8급-전보

▲기획홍보실 이근영 ▲재난안전과 이혜리, 한다운, 박승찬 ▲자치분권과 김다빈, 임재균 ▲회계과 강주원 ▲민원여권과 강은영, 임희진 ▲평생교육과 김윤심, 이가영 ▲일자리경제과 차수진 ▲세정과 허슬기 ▲복지정책과 박성곤 ▲사회복지과 조영민 ▲노인장애인과 김민수 ▲여성아동과 김정연, 오진석, 정한솔 ▲도시계획과 박성훈(전입) ▲건설과 장채린 ▲건축과 황민수, 김주현, 이경민 ▲공동주택과 민경빈, 임한슬 ▲도시재생과 유병우(전입), 한석희(전입) ▲공원녹지과 권세영, 김선정 ▲건강정책과 김은희, 최은혜 ▲건강증진과 장현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김나래, 권영인 ▲목동 공은주, 민병우 ▲중촌동 이상훈 ▲대흥동 이한나, 한선희 ▲문창동 김미라 ▲석교동 곽소정 ▲대사동 송하은 ▲용두동 김종아 ▲오류동 김빛나, 이승아 ▲문화1동 이석진, 김수인 ▲산성동 황은혜, 박효선

◇ 8급-파견

▲행정지원과(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서예린, 임연주

◇ 9급-전보

▲도시계획과 홍정표 ▲건설과 양해창

◇ 9급-신규

▲기획홍보실 한강희 ▲일자리경제과 이기석 ▲세정과 강경은 ▲복지정책과 김소연 ▲사회복지과 윤선영 ▲공원녹지과 원병일, 현수지 ▲기후환경과 전영빈 ▲토지정보과 김혜옥, 양예린 ▲목동 최우석 ▲대흥동 이용준 ▲문창동 고유리 ▲석교동 정지현 ▲대사동 권지수 ▲부사동 이규리 ▲오류동 김나영 ▲태평2동 임소라 ▲유천1동 이연정 ▲문화1동 엄의식 ▲산성동 현승재

◇ 대전광역시 전출자

▲6급 대전광역시 송은, 이정수

▲7급 대전광역시 김보람, 남수현, 박준병, 박태경, 신기철, 이은혜, 장윤정, 장혜식, 정대영, 주소정, 최재용

▲8급 대전광역시 김신의, 김은하, 김태환, 라윤상, 손성희, 신의연, 윤홍규, 이슬기, 이한동, 이현호, 장혜주, 조윤주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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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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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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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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