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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노웅래 항소심 시작…檢 "원심, 증거능력 판단에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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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제출자가 임의제출 의사 명확히 표현"
27일 변론 종결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6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4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오후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mironj19@newspim.com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사업과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조모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박씨의 배우자로, 검찰은 조씨가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원심은 조씨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선행 사건 압수 및 선별 과정에서 본건 (압수물) 발견 후 탐색을 중단했다"며 "조씨는 휴대전화 제출 당시 임의제출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의 휴대전화 정보는 적법하게 압수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법리오해로 핵심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잘못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오랜 기간 심리가 이뤄져 더이상 증거조사가 이뤄질 부분이 없다"며 분리 선고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함께 선고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하겠다"며 오는 27일을 2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박씨 측은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밖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할 일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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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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