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기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5일 소속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언론사 소속 일부 기자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고, 주가 상승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선행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추가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일부 기자들이 기사 작성 권한을 악용해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호재성 기사인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0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A씨와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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