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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10년 만의 정기감사…세무행정 전반 관리 부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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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급증·뇌물 사건 세원 관리 취약성
국가전략기술 공제부터 상속·양도세 검토 허술
감사원, 기재부·국세청에 기준 정비·추징 조치 통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와 상속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령 검토와 세법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9일 대구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국세청은 2010년 이후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관내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세수 규모는 국세청 내 최하위 수준인 반면 불복환급액이 급증하고 2024년 뇌물수수 사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실시됐다.

대구국세청의 불복환급액은 2022년 192억원에서 2024년 982억 원으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와 세원 관리 분야를 고위험·취약 분야로 분류하고 세수 확충과 국세 행정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료=감사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기준 혼선…지방청·법인별 제각각

우선 감사원은 2021년 7월 신설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는 직전 3개년 평균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한 금에 대해선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직전 3개년 평균 초과 투자액 산정 때 일반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를 통합해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투자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투자액 환산평가 방식,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을 추가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업체는 일반투자와 국가전략투자를 구분해 산정한 반면 B·C업체는 이를 통합해 계산했다. 또 2022년 투자기간 환산 과정에서도 A업체는 2021년 7~12월 투자액을 6개월, C업체는 12개월, B업체는 36개월로 나누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국가전략투자 추가 세액 공제를신청하고 있는데도 7개 지방청은 이를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과세가 이뤄지도록 세법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옛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실정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 추가 공제금액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적용· 신청된 세액 공제액을 추징·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자료=감사원]

◆배우자공제 잘못 적용…상속세 7억 부족 징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는 법령과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세금을 부족 징수한 사례가 확인됐다.

상속세와 증여 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를 위한 법정 상속분 계산 때 상속 포기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에 상속인은 규정대로 상속 포기자 4명을 포함해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6.5분의 1.5라고 정상 신고했다. 하지만 모 대구국세청 조사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상속 포기자를 제외한 2.5분의 1.5로 부당하게 적용했다.

이로 인해 배우자 공제액은 14억원이 과다하게 반영됐고 상속세 약 7억원이 부족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대구국세청장에게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을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 다른 1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특정 주식 양도소득세 검토 소홀…부산청도 308억 부족 징수

부산국세청에서는 특정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대규모 세금이 부족 징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국세청은 2023년 D업체 지분매각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검토했지만 혐의 입증이 곤란해 보류했고, 양도소득세는 검토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점검했다.

부산국세청은 2022년 8월 D업체의 과점주주인 E씨 등 4명(형제간)이 D업체 지분 70%를 매각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자 관련 신고 내용을 처리했다.

D업체가 소유한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은 토지와 분리 복구가 불가능한 토목 구조물로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질의 회신에 따르면 D업체의 부동산 보유비율은 68%가 된다.

부동산 보유 비율 50%를 넘는 법인의 과점 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매각하면 일반적 비상장주식 양도 때 적용하는 10~30% 단일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45%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산국세청은 폐기물매립시설이 시설 장치로 계상돼 있다는 사유로 이를 부동산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닌 경우 적용되는 25% 단일세율로 납부한 양도세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율과 단일세율 차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308억원이 부족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국세청장에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를 잘못 검토해 부족 징수된 양도소득세 308억여원을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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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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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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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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