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위원장 배현진)이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시당은 이날 정 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약 6차례에 걸쳐 성동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종로구 등 서울 전역에서 평일 낮 시간 등을 활용해 다수의 서울시민을 초청한 뒤 자신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진행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선거일 90일 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정원오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으며, 이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 같은 행위가 시기·횟수·형식·대상 등을 종합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