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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삼표그룹·LG家·서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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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중처법 1호' 정도원 회장 1심 무죄…"총괄책임자 인정 부족"
LG家 구연경 부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무리한 기소"
서진산업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8억…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자가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규제 이슈를 전해 드립니다. 상단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① 삼표그룹

'중처법 1호' 정도원 회장 1심 무죄…"총괄책임자 인정 부족"

▲ 사안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사망 사고로 '중처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정 회장과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천공 작업 중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다. 검찰은 정 회장이 중처법상 '실질·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조직 규모와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중처법상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책임자성을 부정했다.

▲ 기업 리스크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인정 기준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해석 재확인
대기업·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책임 범위 한계 명확화
중처법 적용 시 직책·권한 구조에 대한 입증 부담이 검찰에 있음을 시사
향후 유사 사건에서 대표이사·현장 책임자 책임 집중 가능성

삼표그룹 CI. [사진=삼표]

② LG家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1심 무죄…"무리한 기소"

▲ 사안 개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정보 전달 시점·방법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방식 또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1년 후 전액 재단에 출연한 점도 유죄 판단에 불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밝혔다.

▲ 기업 리스크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에서 '정보 전달'에 대한 엄격한 증명 기준 재확인
사적 거래와 공익적 출연 행위가 양형·유무죄 판단에 영향 가능성
대기업 오너 일가 관련 자본시장법 사건에서 검찰 입증 부담 강화
투자·지배구조 관련 형사 리스크 관리 중요성 부각

③ 서진산업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8억…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 사안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지연 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저가 하도급 계약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서진산업에 대해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서진산업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서진산업은 2019~2023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 착수 이후 서면을 교부했고,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수수료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경쟁입찰 과정에서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 기업 리스크
동의의결이 '면책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공정위 기조 재확인
하도급 거래에서 절차·서면 관리 소홀 시 반복 제재 가능성
우월적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시정 압박 강화
중견·대기업 제조업 전반으로 하도급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성 확대

서진산업 로고. [사진=서진산업]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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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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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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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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