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역대 최대 실적 카카오, 오픈AI 이어 구글까지 '맞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온디바이스·폼팩터 중심 협업...구글 AI 글래스 인터페이스 구축
자체 개발 경량 AI 모델 '카나나 인 카카오톡' 1분기 런칭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카카오가 지난해 오픈AI와 협업한 데 이어 올해는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카카오는 양 사와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수익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12일 개최된 2025년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구글과의 협업을 알렸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구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한다"며 "카나나 인 톡으로 시작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구글 안드로이드와 협업한다"고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사진=뉴스핌DB]

구글과의 협업은 폼팩터(기기 형태), 디바이스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확장현실(XR) 기반 AI 글래스용 사용자 경험과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안드로이드 모바일 경험 개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XR 기반의 AI 글래스와 같은 차세대 폼팩터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출시될 구글 AI 글래스에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카카오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구글과 협업한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경량 AI모델인 '카나나 인 카카오톡(Kanana in KakaoTalk)'을 통해 협업을 시작한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이용자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먼저 AI가 알아채고 말을 걸고 이용자의 대화 맥락을 이해해 일정 브리핑, 정보 안내, 장소 및 상품 추천 등을 제안한다. 지난해 10월부터 베타 서비스 진행 중이며 올해 1분기 안드로이드 버전을 포함해 정식 출시 예정이다.

구글 클라우드와 텐서 처리 장치(TPU) 운영 논의도 진행한다. 정 대표는 "AI 인프라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픽처리장치(GPU)에서 나아가 다양한 칩 라인업을 모델과 서비스별로 최적화해 배치해 AI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카카오가 국내에서 구글의 AI 텐서 처리 장치(TPU)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인 만큼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유의미한 규모의 TPU 클라우드 운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업은 오픈AI에 이어 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협력하며 카카오의 AI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이미 지난해 오픈AI와 협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기업이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최초 사례였다. 양사는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공동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픈AI와 협업은 성과로 나타났다. '챗GPT for 카카오'는 지난해 런칭 이후 200만명의 이용자를 기록했고 현재 800만명까지 이용자가 늘었다.

정 대표는 "'챗GPT 포 카카오'로 기존 카카오톡에는 없던 콘텐츠 검색 트래픽 패턴이 나타났다"며 "올해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고유의 사용성에서 '챗GPT 포 카카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흐름과 접점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구글과는 온디바이스 및 폼팩터 중심의 협업을, 오픈AI와는 B2C(기업-고객 간 거래) AI 서비스인 '챗GPT' 중심으로 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카카오는 연결기준 2025년 연간 경영실적으로 매출액이 8조991억원, 영업이익 732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영업이익은 48% 늘어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카카오는 올해 AI 수익화를 기반으로 연 매출 10% 성장, 영업이익률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그룹 역량을 핵심에 집중해온 구조 개선의 성과가 재무 지표로 명확히 나타났다"며 "올해 AI 수익화의 원년으로 삼아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유의미한 매출을 창출해나갈 예정"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