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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과대포장·무단투기 단속…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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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5일 설 연휴 기간 선물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 기후부는 과대포장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체계 운영
상습 투기 지역 순찰·수거 강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선물 과대포장과 무단투기 단속에 나서는 등 생활폐기물 관리에 나선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을 단속하고, 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후부와 지방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다양한 명절선물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 뉴스핌DB]

대규모 점포 등을 현장 점검하면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과정에서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 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해 기준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절 기간 선물 포장재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배출되고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은 전국 약 500여개, 기동청소반은 시·군·구별 1~3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 신속히 출동해 처리하는 등 관련 민원에 곧바로 대응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반입·반출량과 시장 동향을 점검해 재활용품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확대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공동주택과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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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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