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kjw8619@newspim.com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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