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천헌금 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리를 약속하는 소위 '공천헌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짧은 공소시효다. 부주의에 따른 선거법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호 간 합의로 은밀히 이뤄지는 공천헌금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 증거를 찾아 기소하는 게 무척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천헌금 수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했다. 수사부터 송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공소시효를 5년으로 예외 적용한 국외선거범 사례와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합법적인 정치후원금 기부가 사실상의 공천헌금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후원회라는 별도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금하고 관리하지만, 공직선거 출마자가 공천 특혜를 기대하고 정당 내 유력 인사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선인에 한하여 최근 5년간 100만원 초과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그 내역을 임기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윤건영 의원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인데,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천헌금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