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소비자가 최초 한번만 동의하면 사업자가 생업에 바쁜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최초 1회만 동의하면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안내하고, 금융회사의 수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했지만, 소비자들의 바쁜 생업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설명 및 개선 필요사항의 안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번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 중 1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해 가입 후 자산 연결을 완료하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다.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 월 1회 자동 신청할 수 있고, 상당 수준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로 신청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금리인하요구 권리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해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두텁게 보장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26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업권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 총 70개사가 참여한다. 이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5개사와 금융회사 39개사가 추가로 참여해 최종적으로는 총 114개사가 올해 상반기 내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별 서비스 사전 신청을 접수한 결과 24일 17시 기준 128만5000명의 소비자가 사전 등록을 완료하는 등 서비스 개시 이전부터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와 관련해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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