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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졸속 통합법 폐기해야…시기 정하지 말고 면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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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특별법 보류에 폐기 요구..."후퇴한 법안은 갈등만 초래"
통합 추진 시기 신중론..."여야 특위 구성·근본부터 충분히 논의해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통합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폐기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25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현행 특별법안은 지방분권의 철학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빠진 후퇴한 법안"이라며 "이런 상태로 통합을 강행할 경우 시도민이 감내해야 할 갈등과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5일 오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법사위 보류와 관련해 법안 폐기를 강조하고 있다. 2026.02.25 nn0416@newspim.com

이어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행정통합을 한두 달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충분한 예열과 연료가 필요하듯 통합 역시 충분한 공감대와 제도적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전 시민 71.6%가 통합에 반대하거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시민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주민투표와 관련해선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지금까지 언급하지도 않는 걸 보면 할 생각이 없어보인다"면서 "현재 법안에 대해 시민이 반대한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통합 추진 시기 특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특정 시기를 정해놓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며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사무권 이양 등 근본적인 지방분권 체계를 담은 법안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항구적 국세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 지원의 의무화 등 핵심 특례가 삭제된 채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없다"며 "준연방정부 수준의 권한 보장이 담기지 않는다면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 내 협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논의는 가능하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장우 시장은 "행정통합의 원론적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현행 법안은 반대한다"며 "정부·여당은 법안을 폐기하고 대전·충남이 제안한 고도 분권형 모델을 토대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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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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