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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4·3 진압 논란'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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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과정 심사 생략, 절차적 하자
전수 조사·제도 개선 전담팀 신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보훈부는 26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과 절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 자문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故) 박진경 대령.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일본군 출신 박진경 중령(당시 계급)은 김익렬 연대장 후임으로 9연대 지휘를 맡은 지 한 달 만인 6월에 남로당 세포였던 부하 장교·하사관들의 공모로 피살됐다.

정부는 박 대령 암살 2년 후인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 이후 정부는 박 대령이 1950년·1952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점을 근거로 2024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다시 발급된 국가유공자 증서를 통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하지만 4·3 단체와 유가족은 당시 부하 진술을 근거로 '양민 학살 주범'으로 규정하며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보훈부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취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 대령에 대한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보훈부는 박 대령 공적 기록을 재확인하는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보훈부 "보훈심사위 절차 생략, 유공자 등록 하자"

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훈부는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은 서훈 사실과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며 "박 대령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6조 5항은 신청대상자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훈부는 "법률자문 결과 해당 조항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전수조사 실시…등록 절차 제도 개선 전담팀 신설" 

또 보훈부는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이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등록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 때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사실 확인 절차만을 거쳐 등록하던 방식을 개선해 해당 조항에 따라 직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보훈심사위원회 안에 무공수훈자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가 갖는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등록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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