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교육자치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2일 밝혔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며,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특히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교육자치 활성화와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이 가능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통합특별시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자치의 독립적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통해 향후 자치교육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교육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교원·지방공무원 특별전형 등을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 조항도 담겼다.
이와 함께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등 다양한 학교 설립·운영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돼,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구 단위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과 교육장 공모제 도입 근거도 마련돼 기초자치단위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가 예상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법안은 전남과 광주가 함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으로 실현할 밑거름"이라며 "확대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전남광주특별시를 K-교육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남교육청은 교원 정원 확보, 교육재정 안정화,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준비단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