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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종목 이야기] "30개 인도 주식, 호르무즈 위기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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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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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기업들은 03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노출 위험을 점검했다.
  • 호르무즈 해협 차질로 유가 급등과 수입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OMC와 인프라 기업 L&T 등이 최대 피해를 입는다.
  • 항공·물류·소비재 분야도 타격받으나 방산주는 국방비 증가로 수혜를 입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원문은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ET) 2일자 기사입니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이번 주(3월 2~8일) 인도 기업들은 중동 지역에 대한 사업 노출도를 점검하고 있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인프라·항공·에너지·소비재·물류·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0개 이상의 상장 기업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석유 흐름의 약 20%, 인도 원유 수입량의 4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인도의 거시 경제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공급 충격의 중심에 서 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미 배럴당 80달러(약 11만 8200원)를 넘어 수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수송 차질은 유가를 배럴당 9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더 광범위한 지역 분쟁은 유가를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원유 가격이 1달러 오를 때마다 인도의 연간 수입액은 약 20억 달러 증가한다.

◆ 인도 수출 압력 가중

글로벌 증권사 제프리스의 추산에 따르면, 중동은 인도 상품 수출의 17%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인도 원유 수요의 55%를 공급하며, 해외 근로자 송금액의 38%를 차지하는데, 2023/24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만 45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하루 250만~270만 배럴, 즉 원유의 50~60%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50%를 이 해협을 통해 수입한다.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은 이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

이란의 현재 원유 생산량은 하루 약 350만 배럴이며, 이 중 150만~20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다. 초기 추산에 따르면, 이 해협이 봉쇄될 경우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하루 1000만~1300만 배럴, 즉 전 세계 수요의 10~13%와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15%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JM 파이낸셜은 "2024/25 회계연도에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인도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31%를 차지했다"며 "이는 분쟁이 인도 항만 물동량과 무역 흐름에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도 뭄바이증권거래소(BSE)에 설치된 TV 스크린 [사진=블룸버그통신]

◆ 최대 피해자는 'OMC(Oil Marketing Companies)'

중동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석유 마케팅 회사(OMC)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JM 파이낸셜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OMC의 자동차 연료 총 마케팅 마진이 리터당 0.55루피 감소하고, 소매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나 소비세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결 EBITDA가 7~9%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배럴당 약 72.9달러의 현물 가격에서 OMC의 자동차 연료 마케팅 마진은 이미 리터당 2.9루피로, 과거 평균인 리터당 3.5루피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HPCL(Hindustan Petroleum)은 마케팅 사업에 대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아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JM 파이낸셜은 HPCL(목표 주가 410루피), IOCL(Indian Oil, 목표 주가 165루피), BPCL(Bharat Petroleum, 목표 주가 350루피) 등 3대 OMC 모두에 대해 '매도'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의 갈등 이전부터 이들 회사의 공격적인 자본 지출 계획에 대한 구조적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제프리스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경우 소매 가격 조정 및 소비세 인하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며, 이는 이미 확대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에 더해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 20~25bp의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세금 감면을 통해 이를 흡수할 경우 재정 적자에 20~25b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인프라 기업 L&T, KEC, KPIL도 '위험'

자본재 기업 중에서는 L&T(Larsen & Toubro Limited)가 가장 높은 위험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동 지역은 L&T 7조 3300억 루피(약 117조 6465억 원) 규모 수주 잔고의 37%, 그리고 같은 기간 수주 유입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L&T는 페르시아만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의 탄화수소 자원 개발 분야에서 지배적인 건설업체로 부상했다.

JM 파이낸셜은 L&T를 중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왔던 아랍에미리트(UAE)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쟁 압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마진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KEC(KEC International Limited)는 3670억 루피 규모 수주 잔고의 20%, 그리고 연초 이후 수주 유입액의 28%를 중동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다.

KPIL(Kalpataru Projects)은 6330억 루피 규모 수주 잔고의 11%가 중동 지역과 관련되어 있다.

두 회사 모두 해상 운송 차질로 인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엘라라 증권은 볼타스(Voltas) 또한 중동 지역과 상당한 자본재 수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써맥스(Thermax)는 2025/26 회계연도 9개월 동안 수주액의 39%를 해외 시장에서 확보했으며, 아드녹(ADNOC)과의 대규모 산업 인프라 계약 체결 이후 UAE 시장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커민스 인도(Cummins India)는 매출의 17%를 수출에서 얻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홍해 봉쇄로 유럽 선적에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

AIA 엔지니어링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매출의 65%를 수출에서 얻는 이 회사는 해상 운임 상승(2025/26 회계연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00bp 상승하여 매출의 9.3%를 차지)과 중동 지역 직접 물량 비중 6.6%로 인해 단기 마진이 압박받고 수주 전환율이 둔화될 수 있다.

◆ 항공, 물류 및 공항도 '혼란'

인디고는 국제선 운항 능력의 35~40%, 전체 운항 능력의 10~12%를 중동 지역이 차지하고 있어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현재 상장 항공사 중 항공 교통 통제 및 노선 취소에 가장 취약한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으로 인한 항공유 비용 상승은 인디고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

GMR 에어포트는 중동행 항공편 취소 및 유럽행 항공편 경로 변경으로 인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JSW 인프라스트럭처는 푸자이라 액체 터미널 저장 시설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시설은 2024/25 회계연도에 3600만 달러의 EBITDA를 창출하여 회사 전체 EBITDA의 약 13%를 차지했다.

아다니 포츠는 페르시아만을 통과하는 유조선, LNG 및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지스 로지스틱스는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로 인한 LPG 및 프로판 수입 가격 상승으로 LPG 수입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상된다.

◆ 가스 유통업체 및 비료 제조업체도 '압박'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LNG 가격 상승은 IGL(Indraprastha Gas Limited
), MGL(Mahanagar Gas Limited), 구자라트 가스 등 도시 가스 공급업체의 원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페트로넷 LNG와 GAIL의 물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료 회사들의 경우, 국제 요소 가격이 10% 상승하면 약 250억 루피의 추가 보조금 부담이 발생하며, 인산 비료 업체들은 NPK 비료 대체로 인한 부분적인 완화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고 엘라라 증권은 분석했다.

◆ 소비재, 제약 및 기타

상당수 기업들의 중동 매출 비중이 5~10%에 달하고 있다.

제프리스는 소비재 기업으로는 다부르(Dabur)타이탄(Titan), 제약 기업으로는 아잔타 파마(Ajanta Pharma), 바이오콘(Biocon), 시플라(Cipla), 주요 병원 체인(해외 환자 매출 비중 8~10%), 그리고 PB 핀테크(PB Fintech)와 볼타스 등을 꼽았다.

뉴젠 소프트웨어(Newgen Software)는 매출의 약 30%를 중동 지역에서 창출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업체는 운송비 상승(매출의 1~3% 영향)과 원유 가격에 연동한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마진 압박에 직면해 있다.

엘라라는 타이어 회사의 경우 원유 가격에 연동된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페인트와 타일 업체는 원자재 가격 전가에 비해 가격 결정력이 약해 불안한 상태다.

◆ 수혜자는 '방산'

이러한 위험 환경 속에서 방산주는 확실한 수혜주로 꼽힌다.

인도 국방비는 2025/26 회계연도에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8%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차기 회계연도에도 비슷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인도의 국방 자본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0.6%에 그치며 이전 최고치인 1%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제프리스는 인도의 국방 지출이 중기적으로 두 자릿수의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관은 BEL(Bharat Electronics Limited), 데이터 패턴스(Data Patterns), HAL(Hindustan Aeronautics Limited)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현재의 핵심 변수는 분쟁의 지속 기간과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인 폐쇄 여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주 시장 혼란이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인도 기업들이 직면한 더 장기적인 위기의 서막인지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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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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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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