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의 창작적 기여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제한적 인정"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공지능(AI)이 창작한 미술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의 심리를 거부, AI 단독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사실상 확정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찰스 출신의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는 자신이 개발한 AI 시스템 'DABUS'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시각 예술 작품 '낙원으로의 최근 입구'에 대해 2018년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AI를 통해 초록빛과 보랏빛 식물 이미지로 둘러싸인 터널 속 철도 선로를 묘사했다.

미 저작권청은 지난 2022년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인간 저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듬해인 2023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역시 "인간 저작은 저작권의 근본적 요건"이라며 저작권청의 결정을 지지했다. 2025년에는 연방항소법원(DC순회법원)도 이를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대법원까지 이어진 탈러 측의 상고 역시 이번에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저작권법이 '저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법의 여러 조항을 종합하면 저자란 기계가 아닌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탈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생성형 AI의 급격한 부상을 고려할 때 저작권청이 AI 창작 산업의 결정적 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AI를 도구로 활용해 작품을 제작한 예술가들이 저작권을 신청한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 '미드저니'를 활용한 작가들은 탈러와 달리 AI의 보조를 받은 인간 창작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미국 저작권청의 벽을 넘지 못했다.

AI가 미술 창작 현장에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창작의 주체'를 여전히 인간으로 한정, AI 예술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됐다.
한국 역시 AI 창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와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 AI 창작물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저작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상업적 활용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저작권 보호 공백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